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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및 위임/ 열람제한

by dororo_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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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서류를 발급하려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서류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발급하는 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아닐까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에 등록이 된 세대(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표시되어 나오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표이다. 
  • 세대원에는 혈연관계의 가족 외에도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는 동거인(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나오는데 "동거인 제외"로 발급을 선택하면 동거인은 표시되지 않고  가족들만 나온다. 
    • 많이 헷갈리는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주지의 실제 소유와 관련은 없다.(주민등록신고의무자를 세대주라고 하며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 시 군 구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6월 20일 시행되었다. 
  • 주민 개개인에 주민등록번호 부여(12자리)는 1968년 5월 2일 시행되었다.(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법 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된다. 형제자매끼리 주민번호뒷자리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그 까닭은 동일지역에서 출생신고할 경우 지역표시번호가 같기에  비슷하기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표시번호가 같더라도 부여순서가 있으므로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을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부여
  • 1970년 1월 1일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되었다. 
  • 주민등록 전산화 및 온라인 발급 개시는 1994년 7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시작했다. 
  • 전산화되기 전의 주민등록등본표(주민등록원초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출력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 영문 등초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정부 24)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직접 교부한다.
  • ①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②소송비 송 사건ㆍ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③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④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별지서식 신청서(위임장) + 위임 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채권ㆍ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500원)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시 : 400원, 무인발급기:200원, 인터넷 신청 및 출력 :무료

 

주민등록 초본

  • 세대 전체가 아닌 세대원 개인에 대한  주소 변동 이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주소변경이력 포함/불포함 선택 가능).
  • 개명,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변경사항 등을 선택하여 나오게 할 수 있다.
  • 교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신청 시 /② 교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 시 ③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법 제29조제2항제5호) ▶신청인을 기준으로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교부대상자(세대주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가능하다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만 교부 가능(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는 타인에게 위임 불가)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직접 방문 시 :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 인터넷 신청 및 출력 :무료.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교부내역 확인

  •  본인의 등・초본 열람・교부 내역을 확인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서비스 신청확인>사실진위 확인>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확인>개인정보 인증 후 확인 가능.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재발급,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발급 알림 서비스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림서비스 신청가능.
  • 정부24 검색창에서 >통보서비스 >신청서비스 >통보서비스 신청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하여 신청가능.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교부제한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 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함).
  • 교부 신청 제한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에서 교부 제한 신청자(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정에 의함.
  • 신청방법 : 별지서식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교부제한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할행정복지센터 확인법

간혹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법정동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우리가 알고, 부르는 동을 말하고 행정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분한 행정구역상의 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병암동주민센터 관할은 경화동, 이동, 석동이라고 했을 때 내가 경화동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병암동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한 후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관할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 나오는데 이를 확인하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진해구 이동이지만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병암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이는 법정동과 다르게 행정동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같은 경화동이라 하더라도 행정동 구분에 따라 행정복지센터가 나뉘기도 하니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 업무.

  • 전입신고.
  • 출생신고( 시·(구)·읍·면 사무소(호적 관서)에 신고 가능하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경우는 주소지 관할만 가능)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인감 신청 및 변경.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확정일자 등록 ( 관할행정복지센터 외 등기소 및 인터넷 신청 가능)
  • 기타 아동, 복지 관련 바우처 신청등.

민원서류 업무 처리가 온라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많이 가능하지만 위의 민원 같은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신규 발급의 경우 관할 구분 없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또한 인감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므로 타동에서는 발급 가능하다 신규와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아동과 복지 관련하여서도 해당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므로 관할에서 가능하니 혹시라도 관할이 아닌 타동에서 업무를 볼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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