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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량 상속 이전(자동차 상속, 소유권이전)

by dororo_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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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중 사망자의 차량이 있다면 차량도 상속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3. 12. 27., 2014. 3. 25., 2015. 3. 19., 2015. 7. 7.>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 상속 이전

 

1. 신청장소 : 전국 구청 혹은 차량등록 사업소(지역무관).

 

2. 처리기간: 소유자(공동명의포함)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최고 50만 원 범칙금 있음) * 바로 폐차하여 말소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따른 과태료 부과됨)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등록해야 함).

 

3. 상속 이전 시 상속인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행정복지센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가능, 증지대 700원).
  •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인터넷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및 행정복지센터 , 구청).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행정복지센터 , 구청).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포기서) : 사용자의 인적사항 기입 및  날인.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의 보험가입증명서(미가입 시 이전 불가,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함, 차량등록사업소 전산 확인 가능).
  •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도장 날인된 위임장, 상속인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 주행거리 확인 및 압류 체납 해제.
  •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 비치되어 있음).
  • (매매의 경우) 양도 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4. 일반 소유권 이전 양수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 상 양수인 도장 날인 / 위임장에 도장 날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5. 일반 소유권 이전 양도인 미방문 시 :양수인은 서명 가능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첨부 / 양도 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6. 일반 소유권 이전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수인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만 서명 가능.

 

7. 수수료 및 등록세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 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 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8.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 원.

 

9. 기타 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 번호판 1조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압류사항 확인(11.7.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 가능) /상속인중 성년자가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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