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y dororo_ 2022. 1. 27.
300x250

민원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많이 발급하게 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정부 24(민원 24)를 통해 다른 민원서류들과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것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다른 민원 서류들이 12시 혹은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는 법원이 업무를 종료하는 6시 이후가 되면 

무인 인권 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경우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 ①등록기준지 ②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③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있다.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 혼인하였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기재되어 나오는 서류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서 종류.

  1.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 증명서
  4. 입양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 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상세]

  •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기본]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

  •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

[기본]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

[기본]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

  •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련된 서류로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발급할 때 기본으로 할 것인지 상세로 할것인지 확인한다. 

기본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만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고 상세의 경우는 쉽게 생각해 과거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기재하여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보통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했을 경우 사망한 자녀가 있을경우 사망한 자녀와 1번 이상의 혼인 상태로 자녀가 있다면 현혼인 상태 전의 자녀까지 다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기본으로 출력할 경우

현재의 혼인 상태에 대해서만 나오며, 상세로 했을경우 과거 혼인한 경험이 있다면 혼인과 이혼에 관한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나온다. 또한 입양관계 증명서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경우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록되어 나온다. 

 

  •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금융권에 제출할 경우 상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서류를 발급할 때 기본과 상세 중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의 부모, 혼인했을 경우 배우자, 자녀 3대가 기재되어 나온다.(배우자의 부모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의 형제 관계 혹은 조부모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부모님 것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친조부모 확인을 위해서는 아버지, 외조부모 확인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것을 발급받아야 한다.)
  • 부모의 형제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무인발급기의 경우 법원 업무가 종료되는 6시 이후에는 발급 불가.
  • 사망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폐쇠]라고 기재되어 나온다. 

 

 

가족관계 증명서 유효기간.

  • 가족관계 증명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발급할때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증명서를 받는쪽에서 얼마기간 이내의 것을 요청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놓은 서류를 가져갈 경우 서류 발급 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방계혈족(형제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내가 발급할 수 없다. (방계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부모님이 발급받아야 한다. )
  •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신분증 사본)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②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③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④그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서류 첨부하여)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데 ①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②혼인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③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 며느리, 혹은 사위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배우자의 부모가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기존에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나(번역공증을 받아야했음) 2019년12월 27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가능하다.(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행정복지센터, 구청,시청)
  • 영문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 본인의 여권 영문명이 없을 시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은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 e-아포스티유 신청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 혼인하여 자녀가 있더라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자녀 기준으로 따로 발급 받아야한다. (부모, 배우자만 기재된다.)
  •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는 법에 의해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신고할때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생ㆍ사망ㆍ혼인에 관한 등록(신고)

  • 출생ㆍ사망ㆍ혼인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한다. (보통 아동수당 등과 같은 복지업무도 연계하여 처리하므로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 사망신고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시청,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가능하다. 
  •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한다. 

증명서 수수료

  • 직접 방문 :1,000원 , 무인발급기:500원(제적초본은 300원), 온라인 직접 발급: 무료 

제적등본

  • 제적등본 : 호주제 폐지로 인해 호적부가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고, 현재 그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다. (2007년  12월 31일 호적법 폐지 이전에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증명서) 호주 및 호적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신상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 제적초본 : 제적등본 구성원 개인의 내용만을 기재하여 놓은 증명서.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된다.(본적=등록기준지)
  • 호주제 폐지 이후로 혼인을 할 경우 여성의 등록기준지가 배우자의 등록기준지와 같아졌던 것이 기존 본인의 등록기준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하면 된다.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현재 주소지나 태어난 곳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싶을 경우 출생신고서에 원하는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조부모 이전의 내용 혹은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발급하면 된다. 

 

2022.01.26 - [날마다 늘, 항상/생활의발견] - [정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및 위임/ 열람제한

2021.11.23 - [날마다 늘, 항상/생활의발견] - [정보]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통합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보]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통합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별은 어떤 경우에든 쉽게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늘 곁에 같이 있을 것만 같던 가족과의 이별은 더더욱 아프고 그

dororo-ordinary.tistory.com

 

[정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및 위임/ 열람제한

예전에는 서류를 발급하려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서류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발급하는 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dororo-ordinary.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