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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교육 정보

[정보] 초등학교 입학 배정, 초등학교 입학 준비

by dororo_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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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준비 알아보기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7세들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상급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다. 

 

모든 시작이 설레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초등학교 입학가 부모에게나 당사자에게나

가장 설레고 떨리지 않을까 한다.

 

생애 첫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학교에 입학해 기나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때.

그래서

이제 얼마남지않은 취학통지서 수령과 이후 입학 준비까지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그전에 의무교육이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언제까지 일까?

교육 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다. 

즉 현재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너무 까막득한 얘기 같지만 사실 6.25 이후만 해도

전쟁과 여러 경제적인 상황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로 인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한글조차도 배우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다.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 7,80대의 경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다. 

전쟁의 상처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이

우리나라 민족적 특성을 들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자 노력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그로 인한 결과물이 아닐까한다. 

아무튼 우리는 옛날부터 공부에는 진심인 민족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 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 대상자는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 대상자는 취학아동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 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27., 2016. 10. 18.>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 명부의 작성기준일 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7. 2. 1., 2008. 5. 27.>


  •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 교원양성대학(이하 이조에서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2018. 10. 2.>

  •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2. 15.>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27., 2016. 10. 18.>

    법령으로 보면 뭔가 내용이 많은것 같지만 정리해보자면

 

취학 관련 절차 정리

  1.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3. 입학 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4.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른 년생들도 있기에 조기입학 신청을 통해 7세에도 입학은 가능하며 유예 사유로 8세에도 가능하다.
  5.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6. 중학교 입학후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7.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입학을 유예할 수 있다.
  8.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9. 취학 아동명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데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를 기준으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을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취학아동 명부 작성 이후 관할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입학 명부에 아동을 추가해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한다.
  12.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3.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한다.
  14.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6. 취학통지서는 정해진 기일 이내 (대부분의 경우에는)각 동의 통장들이  배부하고 수령 사인을 받는다. 

즉 지금 11월 13일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복지센터 취학업무 담당자가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했을것이며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면 학교에 정리된 취학명부를 전달하는것이 과정이다.

이렇게 작성된 명부를 가지고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를 각 동 통장들이

해당 아동의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보통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고 ,

최근에는 민원 24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ㆍ발급 서비스를 통해서

 PC를 이용, 정부 24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재 기준(11월13일)으로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취학 명부가 작성되는 기간에  이사를 하게되어 통학구역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학교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보통 이 시기에 위장전입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보통 주소지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이 정해지기에

원하는 학교가 본인 주소지 통학구역이 아니라면 입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 18조에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입학을 승낙받은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이 가능하므로

괜스레 위장전입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운 좋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수점검을 통해 발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취학통지서가 올 때는 보통 취학할 학교에서 배부하는 자료들도 같이 오는데 준비물이라든지,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 신청등의 자료들이 같이 오기도 한다. 

 

 

입학 준비물

취학통지서를 받고 나면 대부분의 학교는 3월 2일에 입학식을 열고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글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들 한글을 떼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교과서에도 한글을 익히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ㄱ,ㄴ,ㄷ 부터 익히도록 교 교과 과정이  있다.

한글을 다 익히고 들어오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적인 것은 아니기에

억지로 아이에게 한글을 익히고 다 떼고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부모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에 꼭 강요할 수는 없을듯하다.

준비물의  경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장 앱은 학기초에 선생님이 알려주신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하이클래스"를 사용한다. 

 

학용품

학용품의 경우 부모의 준비성 혹은 취향에 따라 미리 준비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 필요한 정도가 있기에 

학교에서 알려주는 물품을 입학 전에 준비하면 될듯하다. 

보통은 연필과 필통(소리 나지 않는), 자, 안전가위, 풀 , 네임펜 등이 있고

색연필(연필깎이로 깎는 스타일보다 슬라이더 스타일이 좋다. 학교에 놓고 쓰기에 부모가 매번

깎아 줄 수 없다. ) , 사인펜, 8칸 국어 노트, 종합장 등이 있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지정해 주기에 지정해 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급식

코로나가 심할 때는 개인 수저를 준비하라는 학교도 있었는데 현재는 학교 급식실 수저를 사용한다.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양치는 학교에서 할 수 없으며, 개인 물통을 지참해야 한다. 

물통은 원터치 방식으로 300ML 정도 사이즈가 제일 적당한 것 같다. 

급식실에 갈 때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가는데 급식판도 들어야 하고 물통도 들어야 하기엔 

손이 모자랄 수 있으니 물통은 물통 가방에 넣어주는 것이 더 사용하기에 편하다. 

 

화장실

입학 전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의 화장실은 아이들이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건티슈로 뒤처리 하는 방법을 꼭

익히고 가야 한다.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돌봄 교실 및 방과후 수업

맞벌이의 경우 사전에 돌봄교실 신청이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데

취학통지서와 함께 학교 측에서 준비 자료를 보낼 때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안내문이 같이 동봉된다.

정해진 시기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돌봄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밀릴 수도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야 한다.

방과 후 수업의 경우 학교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사전에 수강하고자하는 방과후 수업에 

대한 시간을 잘 확인하여 돌봄 교실 혹은 학원시간과 수업을 맞춰야 한다. 

방과 후 수업의 경우 아이가 직접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한동안은 잘 안내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물론 선생님들이 다 신경 써서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돌봄 교실의 경우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미술, 체육 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체로는 아이가 돌봄 교실 내에서 책을 읽는다던지 돌봄 교실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 혹은 색칠 등을 

한다던지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돌봄 교실에서는 간식도 제공된다. (비용은 발생한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여전히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하고 있다. 

가림막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약이 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황이지만 또 언제 나빠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원격수업을 통해서 학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었기에

그 여파로 학력저하 라든지 관계 형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기대되기도 하다.

 

 

잘 해낼까 하는 걱정은 늘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잘 해낸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큰다. 

어쩌면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아이가 조금은 천천히 내 손을 떠나길 바라는 부모의 숨은 아쉬움이 아닐까 한다. 

언제 크나 했는데 벌써 이만큼 컸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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