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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

by dororo_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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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결혼과 연애, 그리고 출산을 선택하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선택들은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유독 낮은 편인데 그 이유를 몸으로 느끼기에 씁쓸하고도 이해가 간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너무 많이 낳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는데.. 시대의 변화란.

어쨌거나 낮아지는 출산율에 나라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바뀐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라는 타이들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1. 영아 수당 기존 월 30만 원에서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

2. 첫 만남 꾸러미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3.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4. 공보육 확대: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5. 다자녀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영아 수당」(2022 신설)

■ 해당 연령 : 0~1세 아동(2022년 1월생부터 해당)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지급금액 :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달 30만 원(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 일시 : 매달 25일.

■ 아동수당과는 중복하여 지급.

■ 양육수당과는 중복지급하지 않음(보육기관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할 예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첫 만남 꾸러미」

■ 지급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

■ 지급 금액 : 200만 원.

■ 사용 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 :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정부 24.

■ 지급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유흥, 레저, 사행 관련 유형에는 사용할 수 없음) 2022년 4월 지급 예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1~12개월에 걸쳐 통상임금 80% 지급(상한 월 150만 원)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부모 모두 상향 지급.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공보육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다자녀 지원 확대」

■ 저소득 (소득 8 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 차상위 계층의 경우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00호 공급.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금액 : 기존 단태아 60만 원→100만 원 / 다태아 100만 원→140만 원 인상.

■ 사용기간 : 신청~출산일 기준 1년 → 2년 기간 연장.

■ 사용범위 : 임산부 >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 구입비.

■ 사용범위 : 영유아 >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 구입비.

■ 신청 : 산부인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카드 영업점 또는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아동수당

■ 지급 근거 :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급 연령 : 기존 7세 미만(83개월)의 아동 → 8세 미만(95개월)의 아동( 2021.12.14자로 개정).

■ 지급 금액 : 매달 10만 원.

■ 지급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급 일시 : 매달 25일.

■ 소급적용 해당 연생 :2014년 2월~2015년 3월 31일생까지 소급되어 적용.

■ 소급적용 지급일 : 2022년 4월에 2022년 1,2,3월분 지급 예정.(2021년 소급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양육수당

■ 해당 연령 : 0~86개월.(2022년 1월 출생자들은 영아 수당으로 지급)

■ 지급 기준 :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
■ 지급 금액 : 0~11개월: 20만 원 / 12~23개월:15만 원 / 24~35개월: 10만 원 / 36~86개월:10만 원.

■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영아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음.

■ 지급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아이사랑에서 결제.

 

아동수당 수급 정지 사유.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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