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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금 종류(직접세와 간접세)알아보기, 6월과 7월 납부해야할 세금.

by dororo_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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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은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다.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복지, 국방, 교육,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이런 세금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투자를 장려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세금은

  •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 사회복지, 국방, 교육,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을 위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 종류

우리나라 세금 종류
우리 나라 세금 종류(출처:국세청 블로그)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 국세는 국민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정서비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으로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관세,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이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며 직접세는 납세자 자신의 소득, 재산, 지출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간접세는 간접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 우리가 익히 알고  주로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 - 보통세 - 직접세와 간접세이다.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재산, 지출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로 소득세, 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직접세 종류

  •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 종합부동산세: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보유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 토지의 경우 용도,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재산, 부양가족 수,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데 세율은 10%에서 50%까지이다.
  •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세된다.

직접세 납부 기간

  • 소득세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 법인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매년 6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 상속세: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자의 소득, 재산, 지출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접세에 비해 누진성이 약하다. 이런 간접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등이 있으며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접세 종류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받는 세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세율은 10%이다. 
  • 개별소비세: 담배, 술, 자동차, 항공기 등 특정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주세: 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인지세 : 문서에 붙이는 인지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문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인지세 1천원,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 5천 원이 부과된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곳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 증권거래세: 주식, 채권 등 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다.

간접세 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한다. 
  • 개별소비세 : 분기의 마지막 달의 25일까지 납부한다. (예를 들어, 1분기의 납부 기한은 3월 25일, 2분기의 납부 기한은 6월 25일, 3분기의 납부 기한은 9월 25일, 4분기의 납부 기한은 12월 25일이다.)
  • 주세 : 술을 양조하거나 수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이다. 
  • 인지세 :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의 경우 0.25%, 채권의 경우 0.15%, 파생상품의 경우 0.5%으로 매매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장내거래- 매월 10일 , 장외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6월 납부 세금 종류

  • 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6월에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소득세: 지방세 체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금이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6월에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인세): 사업자가 매출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6월에 납부한다.
  • 주택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6월에 납부한다.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등록 대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6월에 납부한다.
  • 개별소비세 :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분기별 25일에 납부한다. 
  • 사업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이 달력년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7월 납부 세금 종류

  • 소득세 2분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7월 중순까지 신고하고, 7월 말까지 납부한다.
  • 지방소득세 2분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7월 중순까지 신고하고, 7월 말까지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 월간 신고: 6월까지의 매출액과 부가세액에 대해 월간 신고를 해야 하는데 ,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7월 10일까지이며, 신고 후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다.
  • 지방소비세 월간 신고: 일부 업종(예: 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지방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7월 10일까지이며, 신고 후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다.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 및 납부기한

해당월 납부할 지방세 및 납부기한
1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1/31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2~12월 세액의 10% 공제) : 1/31까지
3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4~12월 세액의 10% 공제) : 3/31까지
4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4/30까지
5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 5/31까지
6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6/30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7~12월 세액의 10% 공제) : 6/30까지)
7 재산세 주택분(1/2) 및 건축물분 납부 : 7/31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확정신고 : 7/31까지
8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 8/31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 8/31까지
9 재산세 주택분(1/2) 및 토지분 납부 : 9/30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10~12월 세액의 10% 공제) : 9/30까지
12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31까지
매월 주민세 종업원분 :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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