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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

by dororo_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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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일이 없으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태료와 법칙금이다. 
비슷한 듯 헷갈리는 두 가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통 과태료와 법칙금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그 성격과 처벌 강도가 다르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도로교통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여,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뜻한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부과된다. 이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벌점도 부과된다.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 운전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 교통법규위반 행위 중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⓶속도위반, ⓷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통행차로 통행위반, ⓹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위반, ⓺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우회전, 좌회전), ⓻끼어들기 금지위반,⓼지정차로위반, ⓽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⓾보·차도 구분도로에서의 통행구분 위반, ⑪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등이 있다.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형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0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경찰관,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부과된다. 이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벌점도 부과된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165조).
  • 범칙금의 종류로는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 통행금지, 이륜차 헬멧 미착용, 이륜차 2인 탑승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등이 있다. 
  • 범칙금의 금액은 보통 2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이다.
  •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부과되며 금액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승용차 기준)
 위반내용벌칙벌점비고
1시속 20km 이하범칙금 4만원-과태료 시 4만원
2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범칙금 6만원15과태료 시 7만원
3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범칙금 9만원30과태료 시 10만원
4시속 60km 초과
시속 80km 이하
범칙금 12만원60과태료 시 13만원
5시속 80km 초과 시속 100km 이하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80 
6시속 100km 초과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100 
7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운전면허 취소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과태료 납부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과태료 경감 사유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경찰서, 우체국, 은행, 신용카드사, 인터넷 지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범칙금 납부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과속(승용차 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7만 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
  • 주정차 위반: 5만 원 ~ 20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 음주운전: 100만 원 ~ 200만 원.
  • 난폭운전: 200만 원 ~ 1000만 원.
  • 무면허운전: 200만 원 ~ 1000만 원.
  • 경찰서, 우체국, 은행, 신용카드사, 인터넷 지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중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유리하다.

 

과태료, 범칙금과 유사하여 구별하여 알아두어야 할 개념

  •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형법」상 그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된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된다.(「형법」 제41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한다.(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참조).
  • 벌금과 범칙금
    • 부과 주체 : 벌금은 법원, 범칙금은 경찰관이나 공무원.
    • 부과 절차 : 벌금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 범칙금은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
    • 부과 금액 : 벌금은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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