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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사망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1.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해야한다.
- 이는 사망 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망신고 이후도 가능)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 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부24 이용시 : 정부24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
2.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 된다.
- 즉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하며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
3. 상속세는 사망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된다.
- 다만 모든 증여재산이 합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진다.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4. 사망자(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한다.
-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 사망자(피상속인)이 사망전 예금은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한다.
-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때문 )
-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6. 상속재산 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
7.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경우 : 공제금액 10억~35억원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30억)
- 자녀만 있을 경우 : 공제금액 7억~32억 (기본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30억)
- 배우자만 있을 경우 : 공제금액 5억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이다.
- 그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②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공제)
③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65세이상공제)
④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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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주택을 환산할 경우
- 1순위 :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 가격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 (기간내 거래가 없을경우 )
- 3순위 : 공시가격 (1,2순위 모두 없을 경우 아파트·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9.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거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
-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 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다만 거주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 소유주와 함께 거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한다.
- 상속인중 1명이 신고하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인터넷 신고시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수 있다.
- 분납 : 세금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후 내는 방식(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연부연납 :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낼수 있다. (분납과 달리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가 가산된다.)
11. 상속포기 :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
- 체납국세액을 비롯해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할수 있다.
- 상속포기 서류(상속포기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12. 한정상속 : 상속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하면 된다.
-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함께, 사망자(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일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사망자(피상속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 사망자(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사망자(피상속인)이 토지·건물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
- 사망자(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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