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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생활정보] 주차, 정차의 개념과 주정차위반에 대해 알아보기

by dororo_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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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주차난도 심각해진 요즘이다. 

상가를 이용할 때 주차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짧은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할 경우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면 늘 주차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주차와 정차.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주차 

도로교통법상의 주차란 ①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②화물을 싣거나, ③차가 고장 나거나 ④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또는 ⑤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차선에 따른 갓길주차

주차는 도로에 표시된 차선에 따라 가능 구간과 가능하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 그림 첫 번째와 같이 흰색선이 표시된 구간은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하다. 
  • 황색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주차는 금지이며,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 한 줄의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구역이며,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 이중의 황색실선은 예외 없이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구간이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에 표시된 선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 표시되는 것 이외에도 시설물과 위치에 따라 주정차 금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소방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이다.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도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이다.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에도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이다. 
  •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에도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이다. 
  •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미터 이내도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이다. 
  • 어린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차와 정차도 모두 금지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승용차 : 4만 원 

승합차 : 5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승용차 : 5만 원

승합차 : 6만 원

 

2. 안전표시 설치된 곳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승용차 : 9만 원

승합차 : 10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1만 원씩 더 추가된다. 

3.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12~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관된다. 

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61조(정차 및 주차 위반의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5. 과태료 납부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 금융기관의 ATM, CD/ATM기기를 통해 납부.
  •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서를 수령하여 납부.
  • 경찰서, 구청, 시군청 등에서 납부.

6.  과태료는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7.  렌트카 이용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8.  이동식 주정차 단속은 경찰과 시·도 단속반에서 하는데 경찰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

9.  시·도 단속반에서는 주로 불법 주정차, 이중 주차, 노상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등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에 차를 주정차하고 용무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로에 주차해야 할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 부과등을 인지하고 

주정차 가능한 곳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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