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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리수거 종류 및 방법 알아보기

by dororo_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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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분리수거 역사

  • 우리나라 분리수거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1983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종이, 유리, 깡통의 3종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1986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플라스틱의 분리수거를 시행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분리수거가 확대되었고, 2000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의무화되었다.
  • 우리나라 분리수거 정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의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분리수거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품은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만들어진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471.4kg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대한민국의 쓰레기 배출량은 1995년 199.7kg에서 2022년 471.4kg로 241.7kg 증가했는데 인구 증가/ 1인당 생활수준 향상 /일회용품 사용 증가등이 그 원인이다. 
  • 높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의무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자원순환 인식 개선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음식물쓰레기로  34.5%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종이류(21.6%), 플라스틱류(15.4%), 일반폐기물(13.7%)이다.

쓰레기 재활용 비율

  •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2021년 기준 87.6%인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재활용 비율이다.
  •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1996년 54.9%에서 2006년 83.6%, 2021년 8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 재활용 정책의 강화 /재활용 기술의 발전등을 이유로 들수 있다. 
  • 쓰레기 재활용 정책 : 재활용의무재활용품의 범위 확대//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재활용 업계 지원등

쓰레기 분리수거 종류.

  •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종이박스, 종이팩, 노트, 책자, 달력, 포장지
  • 캔류 : 알루미늄캔, 철캔
  • 플라스틱류 : 페트병, 플라스틱병, 플라스틱 용기, 고무장갑, 비닐봉지
  • 유리류 : 유리병, 유리컵, 유리병
  • 금속류 : 알루미늄 호일, 철사, 못, 폐전선
  • 전자제품 : 폐컴퓨터, 폐휴대폰, 폐TV, 폐냉장고
  • 의류류 : 헌옷, 헌가방, 헌신발
  • 가구류 : 폐침대, 폐소파, 폐탁자
  • 기타 : 폐건축자재, 폐자재, 폐타이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것들.

  • 뼈, 가죽, 껍질 등 동물성 폐기물
  • 기름, 기름기, 양념 등 기름기 많은 음식물
  •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 수박등 과일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데. 과일껍질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
  • 과일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매립지에서 부패하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이다. 그러므로 과일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기 가장 쉬운것은 사료로 활용이 되는가의 여부이다. 소 돼지,닭등의 뼈, 조개, 생선뼈, 호두 , 견과류의 껍데기, 계란, 과일의 씨,딱딱한 과일껍질, 옥수수 껍질 대, 양파껍질 ,고추씨, 마늘대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

  • 분리수거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또한, 배출시간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배출 장소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깨진 유리, 칼 , 가위등을 배출할시 유의점

  • 깨진 유리, 칼, 가위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깨진 유리, 칼, 가위는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깨진 유리, 칼, 가위를 재활용센터에 배출하면 센터 직원이 처리 할수 있다. 
  • 깨진 유리, 칼, 가위를 신문지나 종이로 싸서 뾰족한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후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
  • 종량제 봉투에 "깨진 유리, 칼, 가위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적어놓는것이 수거시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 아파트의 경우 별도로 깨진 유리, 뼈, 그릇 등을 수거하는 함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배출하도록 한다.

쓰레기 봉투 가격

  • 쓰레기 봉투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한것은 아니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
  • 5리터 : 150~180원
  • 10리터 : 300~350원
  • 20리터 : 600~700원
  • 50리터 : 1600~1800원
  •  5kg짜리 분리배출 마대자루의 가격은 1,000원~2,000원, 10kg짜리 분리배출 마대자루의 가격은 2,000원~3,000원.

 

 

지자체  별 음식물쓰레기 가격 (원/kg)

  • 서울 300원
  • 인천 200원
  • 대구 200원
  • 대전 150원
  • 울산 200원
  • 광주 200원
  • 세종 150원
  • 강원도 150원
  • 충청북도 150원
  • 충청남도 150원
  • 전라북도 150원
  • 전라남도 150원
  • 경상북도 150원
  • 경상남도 150원
  • 제주도 150원

 

전국재활용센터 목록 확인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 "자원순환" 메뉴→ "재활용센터"를 클릭하면 전국 재활용센터 목록을 확인할수 있다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전화하여 배출신고를 한다.
  • 배출신고 후 배출 수수료를 납부한다.
  • 배출 수수료 납부 후 배출일과 시간대를 지정한다.
  • 배출일과 시간대에 대형폐기물을 배출 장소에 배치한다.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간다.
  • 대형 폐기물 종류 : 가구 /가전제품/사무용기/냉·방기기/소화기/ 기타 품명 식별이 가능하고 쓰레기 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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