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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휴일과 국경일 公休日 , public holidays , legal holidays

by dororo_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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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달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일.

흔히 얘기하는올해 빨간날이 며칠인가 확인해보는거 아닐까?

그런데 공휴일도 있고 국경일도 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노동자들이 무조건 쉬는것도 아니다?

 

쉬운듯 헷갈리는 공휴일 정리.

 

 

공휴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은 "공휴일"을 말한다.

공휴일公休日 , public holidays , legal holidays 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 제2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법에 따른  공휴일은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및 한글날(10월9일)
  • 1월 1일(신정)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성탄절)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이렇게 공휴일은 크게 11가지로 나뉠수 있다. 

대체공휴일

하지만 이렇게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즉, 일요일과 겹치는 때도 있는데

  • 설날,추석당일 그리고 전후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즉 일요일과 겹칠 경우 설날, 추석 공휴일의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즉 다음날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은 그 다음날(즉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사실 달력에 표시되는 공휴일은 위와같이 관공서의 휴일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이 관공서의 공휴일은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는것이다.(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인것으로 유급으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따라서 쉬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 사람들도 공휴일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관공서의 휴일을 생각하게 된다. 달력에도 대부분 위의 11가지 날들을 빨간색으로, 쉬는 날로 표시하고 있다. 

위의 관공서의 휴일에 적용받지 않는 날이 하루 있는데 그건 바로 "근로자의 날, 5월1일"이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하고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쉬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며 이날 일하게 되면 휴일 급여가 가산된다. 

그럼 공휴일과 비슷한 국경일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

 

 

국경일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다. 

  • 3·1절(3월1일) : 1919년 3월1일에 일어난 기미독입운동을 기념하는 날
  • 제헌절(7월17일) :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경축하는 날
  • 광복절(8월15일) : 1945년 8월15일 국권을 회복한 날로 국경일중 가장 경사스러운 날
  • 개천절(10월3일) :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날을 기념하는 날
  • 한글날 (10월9일) :1446년 10월9일 한글을 반포한것을 기념하는 날

공휴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지만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인것은 아니다. 제헌절의 경우 국경일로 이전에는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공휴일이 아니다. 또한 한글날의 경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다가 다시 또 공휴일이 되었다. 

이처럼 공휴일과 국경일은 겹치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닌것이다. 

 

▶2022년인 올해 월력요항 사항으로 살펴보면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다. 하지만 2022년 경우 대통령 선거(3.9(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1(수)), 추석 대체공휴일(9.12(월)),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월))이 더해져 다시 71일이 된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로,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1.1), 추석 연휴 둘째 날(9.10))로 인해 총 118일이 된다. 

 

*월력요항 -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

 

 

                          
2022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명  칭 날  짜 요일   명  칭 날  짜 요일
1 1 1      1   제헌절* 7      17
설날(연휴) 131~22 ,,   광복절* 8      15
31* 3      1   추석(연휴) 99~911 ,,
대통령선거 3      9   대체공휴일(추석) 9      12
어린이날 5      5   개천절* 10       3
부처님오신날 5      8   한글날* 10       9
전국동시지방선거 6      1   대체공휴일(한글날) 10      10
현충일 6      6   기독탄신일 12      25

*별표는 국경일 , 제헌절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아님.

 


2022  24절기 

명  칭
 
날  짜 명  칭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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