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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교육 정보

[정보]아동 돌봄 지원정책 - 3. 학교 돌봄터

by dororo_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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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돌봄터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돌봄 교실과 유사해 보이나 돌봄 교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돌봄 교실의 경우 재학하는 학생들만 이용가능하고 1, 2학년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학교 돌봄터는 재학 중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6~12세까지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부처 연계·협력 사업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학교 돌봄터 정의

  •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이다. 
  • 명칭은 “OO시・군・구 OO초 학교돌봄터”로 표기한다. 
  •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학교돌봄터는 교내 유휴공간 중 전용공간에 설치할 것)
  • 학교돌봄터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을 66㎡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전용면적 66㎡을 기준으로 단일 공간 내 정원은 20명 내외)


학교 돌봄터 이용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초등학생 (돌봄 선생님 1인당 아동 20명(일시 돌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4명 이내로 권장))
    •  학교돌봄터가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 중,
      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나)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다) 초등학교 저학년
      라)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 대상 학교 재학생 외
      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나)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다) 초등학교 저학년
      라)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학교 돌봄터 운영

  •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 권장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학교돌봄터의 위탁 운영을 할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탁을 신청할수 있다


학교 돌봄터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4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 기본 운영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오후 돌봄을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 방학 중 운영시간은 9시 ~ 18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학부모의 수요, 학교의 여건, 학교-지자체 간 업무 협약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돌봄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 학교돌봄터 돌봄 서비스 신청서[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부모 재직증명서 등. 

이용 경비

  • 급·간식비: 간식 및 저녁 급식비
  • 수납한도액(급·간식비): 월 10만 원

애초 계획은 전국 1500개소가 목표였으나 2022년 기준 100여 개 정도의 학교 돌봄터가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학교 돌봄 교실등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편이나 사실 학교 돌봄터는 생소하다. 

돌봄 교실과 중복적인 느낌도 있고, 돌봄 교실도 현실적으로 모자란 마당에 학교 돌봄터가 운영하기는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듯해서인지 실제 정보나 운영도 저조한 편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 역시 이전의 돌봄 정책과 중복되거나 분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면이 있어 학교 돌봄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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