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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교육 정보

[정보] 아동 돌봄지원 정책 - 1. 지역아동센터 알아보기

by dororo_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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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하고 입학 시즌이 되면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이 지는 때이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그로 인한 출생률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가장 큰것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기반 확충의 안정이 중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집값에, 사교육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하교 시간이 초등학생보다 늦어 오히려 맞벌이 할경우에는 걱정이 덜했는데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짧은 수업시간과 이후 퇴근까지의 시간이 길어 대부분은 돌봄이 가능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학원을 보내  시간을 맞추는게 크다. 고학년이 되며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저학년의 경우 아이가 혼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에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돌봄 교실의 경우 신청 인원도 적어 그 안에 순위대로 이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최근 "늘봄학교"운영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라 아직은 안정화되지 못했다. 

학교 외 돌봄으로 이용가능한 부분을 알아보자면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학교 돌봄터가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설치 목적 및 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에 근거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이다. 

 개요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ʼ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총 895개소 시설에 23,347명 아동서비스 지원을 시작으로 하였다. 

추진 주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보장원, 시・도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 1)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우선 돌봄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등록장애인·조손·한부모 가족 등)
  • 일반아동 (우선 돌봄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아동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신청 서류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4호]
  •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등록장애인·조손·한부모 가족 등 우선 이용)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 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운영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운영(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및 토·일요일 운영 가능)
  • 학기 중: 14:00~19:00 (필수운영시간) 방학 및 공휴일:12:00~17:00 (필수운영시간)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정부 24(www.gov.kr)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022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현황

  •  전국 4452 개소, 서울 458개, 강원 185개, 세종 13개, 울산 62개, 인천 190개, 전남 409개, 전북 298개 , 제주 73개, 충남 252개, 충북 196개, 경기북부 231개, 경기남부 620개, 경남 291개, 경북 283개, 광주 381개, 대구 209개, 대전 143개, 부산 220개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 www.icare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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