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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교육 정보

[정보]아동 돌봄지원정책 - 2. 다함께돌봄센터

by dororo_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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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돌봄 센터

앞서 살펴본 지역아동의 센터의 경우 연령이 중학생까지 가능하다면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아파트 내 입주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도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3년 현재 다 함께 돌봄 사업 홈페이지 등록된 돌봄 센터는 전국적으로 896개소이다. 

 

다 함께 돌봄 센터 사업개요 및 정의

  • 지역 사회중심의 자발적 ∙주도적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된다.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이다.
  • “OO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로 표기하고, 로고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방식

  • 다 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이 기본원칙이다.
  • 다만 예외적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하다.(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상기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운영 방식으로 참여 가능(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관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운영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다 함께 돌봄 센터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가능.

 

운영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돌봄 센터 추진경과

  • 2017년도에 ‘다 함께 돌봄시범사업’ 10개소 개소한 것으로 사업 운영을 개시하였다.
  • 2021년 -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 함께 돌봄 센터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 21년 2월 기준 전국 69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23년 다 함께 돌봄 사업 홈페이지 기준 896개소)
  • 서울  233개 , 경기 240개, 인천26개 , 강원 33개, 충남 41개, 대전 23개, 충북 32개, 세종 6개, 부산 53개, 울산 26개, 대구 7개, 경북 54개, 경남 26개, 전남 30개, 광주 22개, 전북 38개, 제주 6개

다 함께 돌봄 센터 사업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 시・군・구, 다 함께 돌봄 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서비스 신청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등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상담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

  • 다 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안내 [서식 4]
  •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맞벌이 가정아동인 경우 부모 재직증명서 등)

 

 

돌봄 센터 이용비용

  •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내외이다.
  • 이용료 세부내역
1. 프로그램 활동비 : 센터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비, 외부
2. 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활동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3. 현장학습비 : 센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4. 상해보험료 :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가능
5. 급간식비 : 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다 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센터 이용 전 보호자의 요청으로 취소를 하거나 센터 이용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100% 반환이 가능하다.
  • 돌봄 센터는 세부내역별 수납액을 결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돌봄센터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이 이용가능하다.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등

 

운영시간

학기 중14:00~19: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09:00~18:00

  • 정기 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예) 매일 2시간 이용, 매주 화, 목 3시간 이용 등)
  • 일시 돌봄 :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다 함께 돌봄 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하계휴가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대체인력 활용 등의 사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하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가능 

다 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

  • 센터장 :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총괄 관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
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아동의 돌봄 업무를 전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찾아보기 www. dadol.or.kr에서 가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하기는 하지만 사실 고학년부터는 학원이나 집에서 혼자서도 있을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저학년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원 또한 많이 받을수는 없기에(단위면적당 수용인원수 제한)  20명 내외가 많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아파트내에 있기에 지역센터나 학교 돌봄교실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프로그램 운영등가 시간 활용이 탄력적이기에 오히려 이용에는 더 편하지 않을까한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에 (광역시의 경우에도 그 수가 많지 않다) 점차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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