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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교육 정보

[정보] 임신출산정보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by dororo_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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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은  26만 562명으로 가임여성 한 명당 0.8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급격하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결혼과 출생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성장과 행복, 가치실현보다는 모로 지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왔다. 

그로 인해 사회는 발전했지만 자살률은 높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지 몰라도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현 경제적인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기에 급격하게 낮아진 출생율이 여러 정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하고 있기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금액적으로나 범위 측면에서 많은 것이 변했기에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목적 및 근거

  •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신설 개정 추진 중)

대상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된다.(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포인트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현금으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하다.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 확인하여 지급된다.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권자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친권자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신청방법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www.gov.kr정부 24(www.gov.kr)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법

  •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바우처 서비스만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신규 신청의 경우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신청·발급하여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오프라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www.nadle.kr), (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 여러 개의 바우처 사업에 사용 가능

발급가능 카드사 

  • BC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 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 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첫 만남이용권 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단축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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