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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연장]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22년 6월까지)

by dororo_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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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코로나 19백신 3차 접종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진업무의 경감및 백신접종에 집중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 "2021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의 건강검진 기간이 기존 2021년 이내에 실시에서 6개월 연장되어 2022년6월까지 실시 하는것으로 연장되었다. 

  • 대상 : 산업안전법에 따른 2021년 일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 기간 연장 : 기존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미실시하였을 때 ’22.6.30.까지 실시하면 사무직 근로자는 ’21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21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같은 지침에 따라 ’21년에 실시하지 않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된 기간(’22.1월~’22.6월) 중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하면 된다. 
  • 비사무직 근로자는 ’21년, ’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21년 또는 ’22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사무직(2년 주기) ‘22.1.3. 이후 사업장에서 일괄신청(EDI 또는 팩스)
  • 비사무직(1년 주기) ‘22.1~6월 내 별도 신청 없이 수검(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22.7월 이후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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