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 한 가지.
비로 "죽음"이 아닐까 한다.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으로 이제는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절차들도 같이 한다.
그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한다.
장례 용어.
- 임종 臨終 :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 염습 殮襲 : 시신을 깨끗이 씻겨 수의(망자에게 입히는 옷)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것으로, 줄여서 ‘염’이라고도 한다
- 초상 初喪 :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초상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집안에 죽은 사람이 생긴 것을 말한다. "초상집" 역시 비슷한 의미이다.
- 안치 安置 : 시신의 부패와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장시설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상가 喪家 : 장례를 치르는 장소로서, 상을 당한 집이나 장례식장을 말한다. 흔히 상갓집이라 하는 것은 상가의 비표준어이다.
- 빈소 殯所 : 상가에서 분향(향을 피우는 것)하는 곳, 발인 때까지 관을 두는 곳을 말한다. 요즘에는 보통 장례식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나 병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빈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 발인 發靷 :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담은 관(영구靈柩)을 운반하여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는 장소(장지 葬地)로 떠나는 일을 말한다. 즉 망자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이다. 3일장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이 발인일이다.
- 기일 忌日 : 고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 장사 葬事 :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보통 "장사 지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장사시설에는 ①묘지, ②화장시설, ③봉안시설, ④자연장지, ⑤장례식장 등이 있다.
- 장지 葬地 :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
- 하관下棺 :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 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 상주喪主 : 고인의 자손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의 우선순위는 ①죽은 사람의 자녀,②장자(장남, 큰아들)가 없는 장손,③장손도 없으면 장 증손·장고 손 ④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자의 순서로 된다. 배우자의 장례에는 망자의 배우자가 상주가 된다.
- 조문 弔問 : (弔喪)과 문상(問喪)를 합친 말로, 조상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빈소에 예를 갖추는 것이며, 문상은 상을 당한 상주를 위로하는 것이다.
- 부고 訃告 : 부고는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부의 賻儀 :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을 말하며 "부의금"이라고도 한다.
- 습골 拾骨 : 화장 후 유골을 유골 용기 또는 분골 용기에 담아 수습하는 행위.
- 삼우제 三虞祭 :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되는 날 묘를 찾아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다.
- 49재 四十九齋 :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 의례.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재(齋)를 올려 죽은 이가 그동안에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으로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생(生)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례 葬禮 절차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요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 시신이 굳기 전에 정성을 다하여 몸을 바로잡는 것)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2일째 염습(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하여 입관(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한다. 3일째 발인(망자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을 절차를 거친다.
요즘에는 가정 장례보다는 장례식장 장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례식장에서의 과정을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장례 1일 차(사망 당일)
①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운구하여 ②시신이 굳기 전에 몸을 잡는 과정을 거치고(수시) ③고인을 안치한다. ④빈소를 설치한 후 ⑤주위에 부고를 알린다. 이후 종교가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상식및 제사상을 차리거나 한다.
▶병원에서 임종을 한후 장례식장으로 운구를 하는 것이라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준다. 사망진단서는 시신을 안치하거나 이후 화장장 등 장사시설, 사망신고서 작성 그리고 기타 서류처리에 필요하므로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다. 사망진단서 발급이 아닌 사체 검안서의 경우에도 이후 장례절차와 서류처리에 필요하므로 넉넉하게 최소 7통 이상은 발급받는것이 좋다.
▶수시(收屍)는 사망 후 몸이 굳어지기 전에 고인의 몸을 바로 잡는 것으로 유가족이 하거나 장례지도사가 하기도 하며,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길 경우 병원 관계자가 진행하여 주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안치하는 경우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 사인후 보관키를 전달받기도 한다.
▶빈소를 설치할 경우 종교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여야 하며, 영정사진의 경우 , 미리 준비하여 놓은 것이 있다면 준비한 영정사진을 사용하거나, 파일을 전달하여 업체를 통해서 준비한다. 다만 당일 업체를 통해 준비할 경우 파일의 화소에 따른 사진의 상태나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미리 준비하여 놓은 영정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
발송 예 ▶부고알림◀ ○○○ ○○ 별세하였음을 알립니다. 상주 : ○○○ 망자 : ○○○ 빈소 : ○○○○장례식장 주소 : ○○○○ ○○○ ○○○ ○○○ 전화 : ○○○-○○○-○○○○ 발인일시 : ○○년 ○월 ○일 ○시 ○분 장지: ○○○○ ○○○ ○○○ ○○○ 기타 안내. |
▶제사상을 빈소에 차리는 경우는 종교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춰 정리한다.
장례 2일 차 (입관)
①염습(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을 진행하여 ②입관(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한다. 장례지도사를 통할 경우 염습과 입관의 절차를 장례지도사가 진행한다. 이때 가족들은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③종교별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한다
▶ 절차상으로는 장례 2일 차 입관 후 성복(상복을 입는 것) 하나 요즘에는사망 당일 상복을 입는다.
▶ 절차상으로는 2일 차에 문상객을 접객하고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나 요즘에는 장례 1일 차부터 문상객을 접객하고 곡을 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장례 3일 차 (발인)
①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②발인 또는 영결식 진행한다. 발인 전에 간단한 제사를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영구(시체를 담은 관)를 장지까지 영구 차등을 통해 운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④장사시설에서 장사를 진행 후 장지로 이동하여 하관 한다. ⑤사망신고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위패 대신 쓰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 명정(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영구(시신을 담은 관)를 실은 후, 상주(고인의 자손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상제(고인의 자녀 등), 복인(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 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하관을 하도록 한다.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개인, 가족, 중종 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 신고 및 분표 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필요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기타 장례 정보(문상예절)
- 문상객 복장 : 과거에는 문상을 갈 때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요즘에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 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한 색조화장이나 장신구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 문상 시 절하는 방법 : 남자 - 평상시 자세는 왼손을 위로하여 맞잡고, 흉사 (凶事)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잡는다. 여자 - 남자와는 반대로 평상시 자세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맞잡고, 흉사 (凶事)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는다.
- 두 번 절한다 : 음양사상에 따른 것으로 1은 양 2는 음, 살아있는 사람은 양, 망자는 음이라하여 두번 절한다. 두 번 절한 후에는 상주와 맞절하거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 상주,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조의금 봉투에는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 헌화 방법 :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 들어 두 손으로 공손히 꽃 봉우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하여 재단 위에 헌화 한 뒤 잠깐 묵념 및 기도를 한다.
- 분향 방법 : 선향(線香. 막대 향) 일 경우 하나나 둘을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든지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고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된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되었고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 등을 통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편리해졌다고나 하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품이 든다. 일단 상조회사를 통해 지불되는 비용과 장례식장 이용비용, 그리고 매장과 화장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장례식장의 경우 24시간 단위로 비용이 산정이 되고(3일을 있어도 48시간 이용하였다면 48시간의 비용이 발생), 장례식장 빈소 외에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산정된다(음식, 기타 집기 등등), 또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관할하는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또한 잘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보통 장례 비용으로 천만 원은 지불이 되는 것 같다. 상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비용이 절감되기는 할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적으로 지불해야하나는 금전과 절차에 따른 진행을 생각한다면 미리 알아보고 가입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도 또 사망신고라든지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기에 그와 관련해서도 절차를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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