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제도 강제적용,1975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2010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이직·중간정산·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안정을 위한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랄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01.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03.7월 노사 간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그 이후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고,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의결('04.12.29.)·공포('05.1.27.)된 후, '05.12.1.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1-1. 근무 기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근로 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퇴직 사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회사의 해고 등 다양한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일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4.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평균 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임금을 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 (근무 수당, 직책 수당 등),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합니다.
- 일시적인 보너스나 특별 성과급,경조사비, 식대 등 복리후생 차원의 지급액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한 달간 휴직했다면, 휴직 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휴직 또는 휴가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병가로 1개월을 쉬었다면, 나머지 2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임금이 인상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당과 보상금의 기준이 되며, 산정과 지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본급: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정기 수당: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직책 수당, 기술 수당, 근속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 고정 수당:근로자의 근로 시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기본급: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 직무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가족수당,식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 시),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초과 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 일시적 보너스: 경조사비, 성과급, 특별 보너스 등 일시적 또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정기 수당: 일정하지 않게 지급되거나, 근로자의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 위험수당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비정기 상여금,실비변상적 금품,복리후생적 금품등은 제외됩니다.
1-6.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계속 근로 기간) × (1/30)
간략하게 계산해보자면 한달 받는 임금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계산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짜만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퇴직금) x (연 20% / 365일) x (지연 일수) |
퇴직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
-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 정년보장형: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 근로시간 단축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임금피크제의 논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요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연령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 보호 조치: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미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6.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청 절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4-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처리:
고용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3. 민사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4.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 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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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고용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구분 내용 퇴직사실
판단기준▪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위의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확정급여형
지급방법▪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확정기여형
지급방법▪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
구분 신청 기간 및 방법 도산
대지급금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간이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현재 대지급금이 이전의 체당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기존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종류
일반체당금: 퇴직 기준일(파산 선고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등) 이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반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기업의 도산: 기업이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
체불 임금 등의 존재: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체불 사실의 증명: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체불 사실이 증명된 경우
퇴직 기준일 이전 퇴직: 파산 선고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체당금 신청 방법
체당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 지급 청구서
2. 체불 임금 등 확인서
3.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4. 퇴직 증명서 등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은 모든 체불 임금 등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또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6. 기타 참고 사항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7. 미지급 시 고용주의 처벌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5.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DB: Defined Benefit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퇴직 시점의 연봉이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입니다.(운용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 기대는 어려움)
-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회사의 재정 악화 시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책임을 집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가능합니다.
- 운용에 대한 책임 및 부담이 따를수 있습니다.
5-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 중도 인출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원한다면: 확정급여형(DB),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확정기여형(DC).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
- 안정성: DB형 > DC형 > IRP형
- 투자 유연성: DC형, IRP형 > DB형
- 사용자 부담: DB형 > DC형 > IRP형 (사후 관리 부담이 거의 없음)
6. 공무원 퇴직금
6-1. 공무원 퇴직금
-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 지급 기준: 재직 기간, 직급, 마지막 월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연금 지급: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 수당: 퇴직금 외에도 별도의 퇴직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적입니다.
- 연금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노후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 복리후생: 공무원은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의 제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선택: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연금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 퇴직수당 |
퇴직급여는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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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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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수당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2. 일반 회사 퇴직금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 지급 기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급 방식: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가능: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선택: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가 투자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불안정성: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투자 위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 관리 부담: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안정성과 연금 혜택이 뛰어나지만, 지급 방식의 유연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일반 회사의 퇴직금은 유연성과 투자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공무원 퇴직금 | 일반 회사 퇴직금 |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지급 기준 | 재직 기간, 직급, 마지막 월급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지급 방식 | 주로 연금 형태 |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
안정성 | 국가 보장, 매우 안정적 |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름 |
연금 혜택 |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퇴직연금 제도 선택 가능 |
중간정산 가능성 | 제한적 | 특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투자 선택 | 없음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선택 가능 |
복리후생 |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 | 회사별로 다름 |
7.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공제회(퇴직공제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와는 퇴직금 발생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공제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지급 주체, 적립 방식, 지급 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7-1.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 적용 대상
- 건설현장: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 및 10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 (1일 4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7-2.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
- 적립일수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은 1년 이상 (252일) 적립되어야 지급됩니다.
- 퇴직 사유 발생: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도달, 다른 업종 취업, 사업자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7-3.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등입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날짜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고 관리합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 | 퇴직공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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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특성상 근로 기간이 불규칙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1.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동안의 근무 시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매주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4주 평균을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근무 기간이 단절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해고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이런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경제적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퇴직금 제도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듯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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