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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요청서 알아보기

by dororo_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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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

1-1.정보공개 청구 방법

  •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자유로운 형식으로 청구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서 제출: 작성한 청구서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일부 공공기관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서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크게 청구 접수, 공개 여부 결정,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 청구 접수

  •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정보공개포털(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확인: 공공기관은 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 청구 내용 확인 및 담당 부서 배정: 공공기관은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 제3자 의견 청취 (필요시):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2.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여부 검토: 담당 부서는 정보공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간주: 20일(최초 10일 + 연장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1-2-3.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 결정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 공개 결정 시, 공개 내용, 공개 일시·장소·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정보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정보공개 청구가 쓰이는 경우

  •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 감시 및 견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경우
  • 학술 연구 및 조사: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통계 자료, 연구 결과 등을 요청하는 경우
  • 개인 정보 확인 및 정정: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법률 분쟁 해결: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언론 보도, 시민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정보공개 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 정보의 구체적인 특정: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비공개 사유 검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정보 공개에 필요한 비용(복사, 출력 등)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 문서송부 촉탁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서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1. 문서송부촉탁이란?

  • 제3자 보유 문서 확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증거 확보 목적: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법원의 권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2. 문서송부촉탁서 요청이 필요한 경우:

  • 당사자 제출 불가: 소송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 제3자 보유 문서: 문서가 개인, 기업, 병원, 학교 등 법원 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
  • 공적 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공적 문서가 필요한 경우
  • 객관적 증거 확보: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릴 때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3. 문서송부촉탁 절차:

  • 당사자 신청: 소송 당사자가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검토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문서송부촉탁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고, 촉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촉탁서 발송: 법원은 문서송부촉탁서를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발송합니다.
  • 문서 송부: 촉탁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문서를 법원에 송부합니다.
  • 법원 활용: 법원은 송부된 문서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2-4. 문서송부촉탁 신청 시 유의사항:

  • 구체적 특정: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에는 필요한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 문서의 종류, 작성일자, 보관 장소 등)
  • 소송 관련성: 문서가 해당 소송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문서 송부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문서송부촉탁 절차는 법원 및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서송부촉탁과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와 문서송부촉탁은 모두 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문서송부촉탁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 문서송부촉탁: 법원의 권한으로 진행되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법정 처리 기간(1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이 소요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정보 접근 범위

  • 문서송부촉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문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문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자파일,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3. 법적 효력

  • 문서송부촉탁: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공개된 정보는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4. 비용

  • 문서송부촉탁: 문서 송부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5. 기타 고려 사항

  • 정보공개 대상 여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한정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보유한 정보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문서송부촉탁은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특정 문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보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유한 정보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실조회 요청서

4-1. 사실조회 요청서란?

법원이 특정 사실에 대한 조사나 확인, 또는 관련 문서의 제출을 공공기관,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4-2. 사실조회 요청 절차

  • 신청 또는 직권 발동: 소송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결정합니다.
  • 사실조회서 작성 및 발송: 법원은 사실조회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발송합니다. 사실조회서에는 조회 목적, 필요한 정보 또는 문서, 회신 기한 등이 명시됩니다.
  • 회신 또는 문서 제출: 조회 기관이나 개인은 사실조회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회신하거나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검토 및 증거 채택: 법원은 회신 내용이나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여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3. 사실조회 요청서 활용

  • 소송 관련 정보 확인: 당사자의 주소, 재산 상태, 학력, 경력 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사건과 관련된 문서, 기록, 통계 자료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전문가 의견 조회: 의료, 기술,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정보 확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예: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 정보 등)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4-4. 사실조회 요청 대상

  •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검찰청 등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학교, 단체: 학교, 병원, 은행, 기업 등
  • 개인: 제한적으로 특정 사실 확인을 위해 개인에게도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유의사항

  • 사실조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회 대상 기관이나 개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회 결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증명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사실조회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및 주소 등
  • 조회 목적: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조회 대상: 조회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조회 내용: 필요한 정보나 문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회신 기한: 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정보란 

5-1.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합니다.

  • 문서: 종이 문서, 전자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에 기록된 내용
  • 전자파일: 컴퓨터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
  • 시청각 자료: 영상, 음성 등 시청각적으로 표현된 자료

5-2. 정보는 단순히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5-3.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5-4. 정보공개 청구 제외 대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기관의 자체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등이 보유한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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