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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권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

by dororo_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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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변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1.채권추심의 목적

  • 채권 회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채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신용 질서 확립: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합니다.
  • 채권자 권리 보호: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합니다.

2.채권추심의 종류

채권추심은 크게 자체 추심, 위임 추심, 법적 추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자체 추심: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액 채권이나 채무자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2. 위임 추심:

채권자가 채권추심 전문 업체(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추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지만, 추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3. 법적 추심: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 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 협박,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9(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10(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3(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14(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15(벌칙) 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8조의31항을 위반한 자

2. 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1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8조의32항을 위반한 자

5. 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13조의2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1항제3, 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 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 1. 14.>

 


 

4.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제점

 

4-1. 채권자

  • 추심 비용 발생: 자체 추심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위임 추심의 경우 추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적 추심은 소송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회수 불확실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의 갈등: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2. 채무자 측 문제점:

  • 인권 침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폭언,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고통: 채권추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가중: 채권추심으로 인해 기존 채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신용 등급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3. 채권추심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 확인: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 (녹취,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제도 활용: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불법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1. 불법 채권추심 유형

  •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행위
  •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반복적인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허위 사실 유포: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불법적인 수단 사용: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무단 침입하거나,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
  •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채무자의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야간 및 휴일에 추심: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휴일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5-2. 불법 채권추심 예방법

  • 정식 등록된 채권추심 업체 확인: 채권추심 위임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 사실 부인하지 않기: 채무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채권추심법 숙지: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고, 불법 추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채무 조정 제도 활용: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6. 채무 조정 제도

채무 조정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법원의 공적 채무 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1. 법원의 공적 채무 조정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특별한 경우 최장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6-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 조정

  •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무담보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연체 전 채무도 조정 가능합니다.

6-3. 채무 조정 제도의 장점

  • 채무 감면: 채무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받아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 독촉 중단: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 신용 회복: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 등급을 회복하고 금융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6-4. 채무 조정 제도의 단점

  • 신용 불이익: 채무 조정 기록이 신용 정보에 남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채무 조정 제도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시간 소요: 채무 조정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문제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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