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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간단히 알아보기

by dororo_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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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지급한다. 
  •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지원한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1. 지급 금액(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 가구 구성원에 따른 인정(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 전년도 12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한다.

2-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3.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 신청 방법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앱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전화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신청번호 입력해야 함)

 

5. 근로 장려금 신청제한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6.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 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
  • 고령자에 대하여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7.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 된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 재산요건 : 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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