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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지급한다.
-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지원한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1. 지급 금액(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 가구 구성원에 따른 인정(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한다.
2-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3.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4. 신청 방법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앱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전화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신청번호 입력해야 함)
5. 근로 장려금 신청제한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6.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 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
- 고령자에 대하여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7.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 된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 재산요건 : 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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