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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휴일법에 의해 공휴일은
- 3ㆍ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다.
이렇게 공휴일은 선거등 유동적인 날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인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겹치기도 하는데 그럴경우 일년 일수에서 줄어들게 된다. 유독 일요일과 공휴일이 많이 겹치는 해도 있는데 이럴때는 왜인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를 위해 대체 공휴일이 있다.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다.
- 이 중 올해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된다.
2023년 공휴일
- 1월
- 신정 :1월 1일(일요일)
- 구정(설날) : 1월 21일~23일(토요일-월요일)
- 대체공휴일 : 1월 24일(화요일)
- 2월: 없음
- 3월
- 3.1절 : 3월1일(수요일)
- 4월 : 없음
- 5월
- 근로자의 날 : 5월 1일(월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금요일)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토요일)
- 대체 공휴일 : 5월 29일(월요일)
- 6월
- 현충일 : 6월 6일(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8월 15일(화요일)
- 9월
- 추석 : 9월28일~30일(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10월 3일(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월요일)
- 11월 : 없음
- 12월
-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 (월요일)
올해의 경우 일요일 53일 , 공휴일 16일로 작년과 같은 휴일은 69일이다. 그러나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이틀 때문에 67일이었다가 대체 공휴일이 새롭게 바뀌면서 날짜는 이틀이 더 추가되어 69일이 된다.
여기에 공휴일은 아니지만 하루더 유급휴일로 쉬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나 보통은 공휴일의 개념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 국가기념일 중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있기도 하며 국가기념을 말 그대로 기념일이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날"과는 다른 개념으로 의무적인 휴일은 아니다.
- 2월
[2월 28일] 2·28 민주운동 기념일 - 3월
[3월 3일] 납세자의 날
[3월 8일] 3·8 민주의거 기념일
[3월 15일] 3·15의거 기념일
[3월 셋째 수요일] 상공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 - 4월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
[4월 첫째 금요일] 예비군의 날
[4월 5일] 식목일
[4월 7일] 보건의 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9일] 4·19혁명 기념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1일] 과학의 날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
[4월 25일] 법의 날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 5월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 6월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8일] 철도의 날 - 7월
[7월 둘째 수요일] 정보보호의 날 - 9월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 10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
[10월 15일] 체육의 날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의 날
[10월 21일] 경찰의 날(10월 21일)
[10월 24일] 국제연합일
[10월 28일] 교정의 날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의 날 - 11월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 12월
[12월 3일] 소비자의 날
[12월 5일] 무역의 날
[12월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
- 2월
2022.04.06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의 발견] - [정보] 공휴일과 국경일 公休日 , public holidays , legal holidays
[정보] 공휴일과 국경일 公休日 , public holidays , legal holidays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달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일. 흔히 얘기하는올해 빨간날이 며칠인가 확인해보는거 아닐까? 그런데 공휴일도 있고 국경일도 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노동자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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