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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환 :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기존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가능한 채무
-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
- 은행, 비은행 금리 7%이상의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가능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게 변경.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 예시) 기존 사업자 대출 1억원 ×금리 12% 일 경우 이자 1,200만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으로 변경시 원금 1억원 ×금리 5.5% = 이자 550만원(보증료 별도계산)으로 경감된 이자 650만원 아낄수 있음)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1년연장)
< 기 존 > | < 개 편 > | |||
지원 대상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 변경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
신청 기한 | ’23년말 | ’24년말 |
신청 시작 일 및 가능 은행
- 3.13일(월)부터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 가능.
- 은행 방문 혹은 신청전 신용보증기금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 가능자인지 확인 가능
확인 및 문의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을 운영중 이므로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 할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수 있다.
2022.12.27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아는 것의 발견] - [정보]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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