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 자동차 보급률 증가: 과거에 비해 자동차가 더욱 대중화고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대중교통 이용 감소: 자동차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 절약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졌고 , 보통 1 가구에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잘 알고 있듯이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 가능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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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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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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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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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
- 승용자동차는 물론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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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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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을 하기 위한 자격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됨.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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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흔히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쉽게 접할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면허 등도 잘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③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다. 이와 유사한 ① 전동외륜보드(원휠), ② 전동이륜보드(투휠), ③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원동기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 | 〃 | 〃 |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 | 〃 | 〃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전동이륜평행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 | 〃 |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 | 〃 | |
자전거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 | 〃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최근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면허가 필요하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는 " 면허"가 필요한 것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제2종 운전면허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학원, 경찰서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다.
-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내에서 줄을 그은 뒤 경찰공무원이 직접 수동으로 채점한다.
- 전동 킥보드나 외발휠을 탑승하는 미성년자는 2종 원동기를 소지하면 운행 가능하다.
- 장내기능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학과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정리하여 보자면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
구 분 |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해당 안됨 | 원동기 면허 이상 | |
무면허 운전 처벌 | 해당 안됨 | 해당 (범칙금 10만원)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해당 안됨 | 해당 (과태료 10만원)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및 처벌 |
해당 안됨 | 2인이상 탑승불가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및 처벌 |
해당안됨 | 해당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
등화장치 작동 및 처벌 |
해당안됨 | 해당 (범칙금 1만원) |
|
과로·약물 등 운전 및 처벌 |
해당안됨 | 해당 (범칙금 10만원)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동일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동일 |
운전면허 취득 단계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준비물 : 신분증)
- 신체검사 :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 학과 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
- 기능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불합격 시 :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
- 연습면허 발급 : 제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도로주행 시험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
- 운전면허증 발급 : 제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면허 :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
학과 시험
기능시험 - 1종 대형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수수료- 25,000원
- 시험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응시자격: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기능시험 - 1종 대형
- 합격기준- 90점 이상
- 수수료- 25,000원
- 시험 코스
- 대형 견인차 : 연결·코스·분리
- 소형 견인차 :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 구난차 :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응시자격: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기능시험 - 1,2종 보통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수수료- 25,000원
- 시험 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실격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기능 시험 - 2종 소형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합격기준- 90점 이상
- 수수료- 14,000원
-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기능시험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합격기준- 90점 이상
- 수수료- 10,000원
-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도로주행 시험
- 면허종별-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 합격
- 수수료- 30,000원
-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 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
운전면허증 발급
-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운전면허증(국문,영문)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5,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된다.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다.
- 운전면허 취소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 난폭운전,
- 속도위반,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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