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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통-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취소, 무면허 과태료 알아보기

by dororo_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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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 자동차 보급률 증가: 과거에 비해 자동차가 더욱 대중화고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대중교통 이용 감소: 자동차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 절약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졌고 , 보통 1 가구에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잘 알고 있듯이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 가능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운전면허

  • 승용자동차는 물론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을 하기 위한 자격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됨.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흔히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쉽게 접할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면허 등도  잘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③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다. 이와 유사한  ① 전동외륜보드(원휠), ② 전동이륜보드(투휠), ③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면허 불필요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최근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면허가 필요하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는 " 면허"가 필요한 것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제2종 운전면허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학원, 경찰서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다.
  •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내에서   줄을 그은 뒤 경찰공무원이 직접 수동으로 채점한다.
  • 전동 킥보드나 외발휠을 탑승하는 미성년자는 2종 원동기를 소지하면 운행 가능하다. 
  • 장내기능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학과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정리하여 보자면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

구 분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해당 안됨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해당 안됨 해당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해당 안됨 해당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및
처벌
해당 안됨 2인이상 탑승불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및
처벌
해당안됨 해당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및
처벌
해당안됨 해당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및
처벌
해당안됨 해당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운전면허 취득 단계

  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준비물 : 신분증)
  2. 신체검사 :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3. 학과 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
  4. 기능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불합격 시 :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
  5. 연습면허 발급 :  제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6. 도로주행 시험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
  7. 운전면허증 발급 : 제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면허 :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

학과 시험 

운전면허 학과 시험 기준
운전면허 학과 시험 기준

 기능시험 - 1종 대형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수수료- 25,000원
  • 시험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응시자격: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기능시험 - 1종 대형

  • 합격기준- 90점 이상
  • 수수료- 25,000원
  • 시험 코스
    • 대형 견인차 : 연결·코스·분리
    • 소형 견인차 :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 구난차 :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응시자격: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기능시험 - 1,2종 보통

  • 합격기준- 80점 이상
  • 수수료- 25,000원
  • 시험 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실격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기능 시험 - 2종 소형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합격기준- 90점 이상
  • 수수료- 14,000원
  •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기능시험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합격기준- 90점 이상
  • 수수료- 10,000원
  •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도로주행 시험 

  • 면허종별-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 합격
  • 수수료- 30,000원
  •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 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

운전면허증 발급

  •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운전면허증(국문,영문)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5,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된다.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다. 
  • 운전면허 취소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 난폭운전,
    • 속도위반,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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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알아보기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검사이다.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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