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정보] 교통정보 - 자동차 속도 제한,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by dororo_ 2024. 6. 12.
300x250

 

국토면적은 좁지만 휴대전화와 더불어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높은 대한민국.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503,000대이다. 이는 2022년 대비 1.7%(446,000대)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35%(6,632,000대) 증가한 수치이다 

  •  연료별 종류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로는 
    -휘발유: 12,314,000대
    -경유: 9,500,000대
    -LPG: 1,833,000대
    -하이브리드: 1,542,000대
    -전기: 544,000대
    -수소: 34,000대
    -기타: 182,000대이다. 
  •  차종별 등록대수로는 
    -승용차: 20,953,000대 (82%)
    -승합차: 723,000대 (3%)
    -화물차: 3,696,000대 (14%)
    -특수차: 130,000대 (1%)
  • 지역별 등록대수로는
    -서울특별시: 4,814,000대 (19%)
    -경기도: 8,071,000대 (32%)
    -강원도: 1,103,000대 (4%)
    -충청도: 3,422,000대 (13%)
    -전라도: 2,910,000대 (11%)
    -경상도: 5,173,000대 (20%)이다.

예전과 달라진 형태가 있다면 바로 전기차인데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가  2022년 처음 10만 대를 돌파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1,000명당 494.8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셈이다.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일 것이다. 

 

자동차 규정 속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5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많이 알고있는 바와같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로의 상황에 따라 최고 속도가 80~120km 최저 속도는 50km로 정해져 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는 30km, 최고는 90km로 기준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의 경우 최저 , 최고의 속도 없이 기준 50~60km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덧붙여 부산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16곳으로 아래 표와 같다. 최고 속도는 80km이다. 

연번 구별 도로명 시점 종점 길이
(km)
제한
속도
1 금정구-동구 번영로 문현램프 구서IC 18.06 80
2 사상-남구 동서고가로 감전IC 감만교차로 14.04 70
3 동구-사상구 관문대로 범일동(부산해양항만청) 삼락IC 10.8 60-70
4 해운대 장산로 올림픽교차로 좌동지하차도 5.01 70
5 북구 남해고속 진입로 남해고속종점(북구측) 만덕대로 접속부 2.092 70
6 남구-해운대 광안대로 49호광장 센텀시티 요금소 8.03 80
7 강서 가락대로 강서 동전교차로 식만동 부산시계 4.4 60-70
8 강서 을숙도대교 명지75호광장 신평동66호광장 4.9 80
9 강서 거가대로 시경계(공유수면) 천성동257-2 6.406 60-70
10 강서 국도58호선 진해구 소사동 김해시 삼계동 2.21 80
11 기장 국도31호선 일광IC 일광 문중 교차로 5 80
12 남구 신선대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대연동 평화공원 2.6 60
13 강서 동서대로 식만동574 식만동254 0.5 80
14 강서 서낙동로 대저1 대저1 0.1 80
15 강서 서낙동로 식만동27 식만동 302 4.8 80
16 강서 웅장로 지사동 산1 지사동 산8 2.2 80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망 사고 감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부산 영도구(2017년)·서울 4대문(2018년)·부산 전역(2019년) 등 해마다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하며 그 효과를 검증해 왔으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예외지역으로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되며 일부 지하도로, 광안대교, 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은 특별 속도 제한 운영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을통해   시행된 후 100일 동안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했으며 2021년 하반기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 사고 사망자수가 12.6%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 

 

속도제한과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속도제한에 유의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 학교 구역: 30km/h
  • 어린이 보호 구역: 30km/h
  • 보행자 보호 구역: 30km/h
  • 교차로: 30km/h
  • 터널: 80km/h 이하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등이 그렇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속도위반 단속 과태료  

이렇게 도로교통법으로 정해놓은 기준 속도를 초과했을때 단속되었을경우 범칙금 (괄호 안 과태료)이 부과된다 .

20km이하의 경우 사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사전부과기간 (30일)이 초과할 경우 원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벌점의 경우 과태료로 납부시(괄호 안 금액)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경우 부과된다. 즉 벌점을 받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할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수 있다. 다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경우 벌점이 쌓여 40점이 될 경우 면허가 정지될수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2023.06.13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 [생활정보]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15
20km/h 이하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다. 벌점은 일반 구역과 같다.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또 과태료 단속 자체는 자동차 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험료 할증과 벌점 부과의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범칙금 벌점,과태료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 위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기에 . 과태료 단속 결과 벌점이 누적되면, 이는 교통법 위반 기록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이렇게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는 금전 지출적인 면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등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간혹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단속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것이며 , 이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을 생각해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과태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 운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항상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상황별 주의 운전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2022.03.30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쓸모의 발견] -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일어 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 그중에서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입하는 것이

dororo-ordinary.tistory.com

2023.05.24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알아보기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검사이다. 자동차 정

dororo-ordinary.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