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인정은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민간 또는 타기관등에서 쌓은 경력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무원 호봉으로 환산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호봉인정은 "공무원의 보수등에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데 ,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전 기간제로 근무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유사업무등에 근무하였을경우 초봉보다 인정된 경력만큼 가산되어 높게 산정되기에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무원 보수규정 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에 근거하여 해당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2.초임호봉의 획정
2-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①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②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 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 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제7항) |
2-1-1.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승진방법, 8급 3호봉)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7급 승진방법, 7급 4호봉) 초임호봉 획정 (7급4호봉) |
2-1-2.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 획정 8급8호봉 |
2-2. 계급구분의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병역법 ,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함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2-3.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① 병역법 ,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한다.
②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3. 유사경력의 인정
3-1.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민간 전문분 야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공무원 등 | ㅇ 민법 에 의한 재단 법인 및 사단법인 ㅇ 상법 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회사 ㅇ 개별법에 의한 연구 기관등 법인체 ㅇ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
ㅇ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근무한 경력 * (1)∼(3)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를거쳐 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인사 규정 제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동조제3항을 적용받는경우에는기관별 호봉 경력 평가심의회 에서‘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을 결정함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민간근무경력을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 받은 경력 (3)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 -동일한직장에서동일한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 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업무동일성이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직류의업무와동일한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기관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있고, 경채시험에서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경력(단,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 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인정하는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 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 |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의공무원 | ㅇ교육기관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 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 이나 2년 이상 운영 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 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 기관 |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과학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이경우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전문성, 근무기간, 근무 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 인원등)을고려하여10할이내 (시간강사등경력은 5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경력은 실제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
③언론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 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신문 ㅇ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 통신사・방송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하는 외국언론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④인사혁신처 장이 인정 하는 고도의 특수 경력 (10할 이내) | ㅇ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 국가에서 특히 필요 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
ㅇ법인체・회사 등 | ㅇ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 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 ㅇ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 이라 하였음 |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봉급이인건비 에서 지급된 경력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 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지침 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 경력 ㅇ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근무한 경력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3월이상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지급된 경력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④시보 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 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시보임용전교육 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 수습및견습기간은포함) |
⑤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10할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 ㅇ 청원경찰법 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8할 이내) | " | " | ㅇ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청원산림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⑦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 | " |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업무에종사한 경력 |
⑧위원회의 상임・ 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다만, 한시 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 ㅇ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
⑨ 재외공관고용원 규정 (각령 제901 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 | ㅇ재외공관 | 재외공관고용원규정 에 의한고용원으로근무한 경력 |
⑩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10할이내, 비동일분야8할이내)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 | ㅇ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3-3. 기타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별정우체국근무경력 (동일분야10할 이내, 비동일분야7할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 ㅇ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 ㅇ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②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 ㅇ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③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별표 5 참조) | ㅇ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 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과학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④<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10할 이내, 비동일분야7할이내) | " | ㅇ<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 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 ㅇ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에서 근무한 경력 |
⑤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7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 ㅇ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학교 |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⑥경찰대학경력(5할) |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 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경찰대학 |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
⑦국・공립학교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동일 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ㅇ 초・중등교육법 제3 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32 조에 의해 국・공립 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⑧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 " | ㅇ 초・중등교육법 제3 조에 의한 사립학교 | ㅇ 사립학교법 제54 조의4에 의해 사립 학교에서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 및 승선 근무예비역 의무 복무경력(10할) | " | ㅇ 병역법 에 따른 복무 기관 | ㅇ 병역법 에 따른 예술․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의무복무한 경력(단,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 |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것은 본인이 근무한 기관과 업무가 위의 표와 관련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이다.
공무원의 업무의 경우 지침에 근거하여 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위의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과 또는 "동일한 분야"가 아니라면 그 인정여부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3-4. 민간기업의 경력 인정 여부
- 대상기관이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등이어야 하며,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10할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비동일분야의 민간경력은 불인정)
- 이때 경력인정 기준에서 말하는 "동일한 분야"란 단순히 업무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 ⑴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 ⑵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 또는
- ⑶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⑴,⑵에 ‘상응하는 경력’을 말한다.
- 여기에서 ⑶의 ‘상응하는 경력’이란,
-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기관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 있고,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 담당직렬은 제외)을 의미하며,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74~75쪽 참조).
- ⑴의 “자격증 등 취득 후의 경력”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별표4의 직렬·직류별 호봉 획정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한 후 이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이때,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한다.
- 또한, ‘자격증 취득 후 이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희회를 거쳐 결정한다.
- 만약, 위 ⑴의 동일분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시험으로 채용되었고, ‘직렬·직류(기능)별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 위 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경채시험에서 경력을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임용기관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다.
- 3호경채(경력 요건) 뿐 아니라, 2호경채(자격증 요건), 10호경채(학위 등 요건) 등을 통해 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증 등과 함께 민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경채시험도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시험’이라 할 수 있다.
-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시험으로 채용되지 않았거나, 해당 경채시험에서 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⑶의ⓐ나 ⑶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여지도 있다.
- ⑶의ⓐ는 ⑴에 상응하는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임용 전 하나의 기관에서 근무하던 도중 호봉 획정 관련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행한 업무와 자격증 취득 전 수행한 업무가 연속하여 동일하게 일치할 때, 자격증 취득 이전 수행한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그 수행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⑴, ⑵나 ⑶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⑶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데 민간근무경력 요건으로 하는 동일한 직렬·직류의 경채시험에서 해당 경력(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을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경력이 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⑵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즉, 단순히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⑴, ⑵나 ⑶의ⓐ 또는 ⑶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일분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3-4-1. 공무원 직군,직렬, 직류의 분류
- 직군: 공무원의 업무 영역을 크게 범주화한 것으로, 행정,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 국방, 경찰, 소방, 교정 등으로 구분된다.
- 직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그룹화한 것으로, 행정직렬, 농림수산식품직렬, 보건복지직렬, 과학기술정보통신직렬, 문화예술체육관광직렬, 환경직렬, 국방직렬, 경찰직렬, 소방직렬, 교정직렬 등이 있다.
- 직류: 직렬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경직류, 국제통상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농림수산행정직류, 농산물품질검사직류, 농촌지도직류, 임산자원관리직류, 식품위생검사직류, 보건행정직류, 의료직류, 약무직류, 간호직류, 사회복지사무직류, 사회복지기술직류, 통계분석직류, 정보관리직류, 사서직류, 감사직류 등이 있다.
3-4-2. 공무원 행정직 직류 구분
- 일반행정직류
-업무 내용: 정책 수립, 계획, 실행, 평가, 홍보, 감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행정 업무
-필요 역량: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취업 분야: 모든 부처 및 기관 - 인사조직직류
-업무 내용: 채용, 보상, 교육훈련, 평가,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인사조직 관련 업무
-필요 역량: 인사 행정 관련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분석 능력, 협업 능력, 꼼꼼함
-취업 분야: 인사관리 부서,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 법무행정직류
-업무 내용: 법령 해석, 법률 자문, 법률 소송, 행정규제 개선 등 법무 관련 업무
-필요 역량: 법률 지식, 논리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료 조사 능력, 꼼꼼함
-취업 분야: 법무실, 법무부, 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 재경직류
-업무 내용: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세무, 재산 관리 등 재정 관련 업무
-필요 역량: 재무 회계 지식, 분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꼼꼼함, 책임감
-취업 분야: 예산회계 부서, 기획예산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리하여 보자면 나의 근무경력이 직무기술서상 직렬과 직류를 확인하여 위의 어느 직렬과 직류에 해당하는 업무 인지를 파악하여야 "동일한 분야"인지를 확인할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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