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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경제침체에 코로나19의 영향등으로 최근 몇년사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자의가 아닌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원치않는 구직기간이 길어질때 참 많은 힘이 되었던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정의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해 주는 것이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 취업 수당
- 직업능력 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 급여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한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어야 한다.
실업 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능한 경우 : ①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 취업한 경우, ②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가능.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실업급여 -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할 경우 가능.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가능(임금, 재산,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가능)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실업 급여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가능.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수 있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위와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
일반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받는것이 구직급여이고 그외에 요건에 따라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 급여 등도 있는 것이다.
2023.02.03 -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쓸모의 발견] -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대상 및 실업급여 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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