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리수거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하는 이유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기에 특히 자원 재활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을 살펴보면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들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종량제봉투 구매 현황 연간 약5억 매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고, 약 3천억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 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필요한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주요 정책
-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량 감소 및 분리수거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 분리배출 표시제: 제품에 재활용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합니다.
-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확대: 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공동주택 분리수거 의무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해당표는 PC 모니터사이즈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
분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비해당품목 - 종이, 신문지 등 종이류, 종이컵 등 *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품류캔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종량제 봉투로 배출 |
기타 캔 (살충제캔, 부탄가스류등)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 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비닐류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
스티로폼 완충재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 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 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
신문지등 | ● 배출방법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비닐 코팅 종이(광고지, 치킨 속포장재 등), 금박·은박지, 벽지, 자석전단 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로 배출 |
|
종이류 (고지류) |
책자,노트등 | ● 배출방법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책, 잡지, 공책, 노트 등 ● 비해당품목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 * 부속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 |
종이컵 |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
상자류 | ● 배출방법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종이박스, 골판지 등 ● 비해당품목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 부속 재질에 따라 분 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 |
|
고철류 | 고철 비철금속 |
● 배출방법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공기구, 철사, 못 등 고철류,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제품 등 비철금속류 ● 비해당품목 - 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우산, 프라이팬, 전기 용품 등 * 재질별로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원단 및 의류 |
면의류, 기타의류 동·식물성 섬유, 합성섬유류 |
● 배출방법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정확한 배출방법을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품목들이 잘못 배출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배출의 번거로움 때문일수도 있고 분리배출 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잘몰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문화가 잘 발달해 있어 그에 따른 택배 박스, 비닐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택배박스의 경우 테이프를 다 뗴고 접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물질이 묻어있는 재활용품의 경우 사실상 세척하여 사용하기 어렵기에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배출해야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혼합물질들로 이루어진 품목들의 경우도 그 배출방법을 잘 확인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또 배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류의 경우, 종이류와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의 차이로 인해서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 티슈와 같은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나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7만 톤의 종이팩 중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팩만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1/3 이상(1,75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m 화장지 2억1천 롤을 생산할 수있습니다.
4.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들
분류 | 음식물 쓰레리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채소류 |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 왕겨 |
육류 |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 복어내장 |
알 껍질 |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여러 분리배출중 또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인데 , 쉽게 생각하면 동물의 사료로 활용될수 있을정도의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5.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Q&A
5-1.종이류
Q: 종이조각, 고지서 영수증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종이 조각 들도 모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영수증과 고지서는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유의해서 배출합니다. ※ 주의 : 마트 영수증(감열지)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Q : 종이재질인 핸드 타월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물기만 닦은 핸드타월은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Q : 휴지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이물질이 묻은 휴지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Q : 코팅된 종이(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불가이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Q : 스프링 등(철, 플라스틱)제본된 책자류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스프링 및 비닐표지 등 부속품은 가급적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Q : 1회용 종이컵에 이물질(커피 등)이 약간 말라있을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깨끗한 종이컵은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다량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Q 종이컵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가급적 이물질(담배꽁초, 음식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Best) 종이컵만 따로 모아 종이류에 배출하도록 합니다. Good) 종이류에 배출 불가 시 종이팩에 배출 가능 합니다. Bad) 종이류, 종이팩에 배출 불가 시 다른 재활용품(캔, 병류 등)과 함께 배출 가능합니다.
5-2.종이팩
Q : 종이팩 등을 버릴 시 꼭 물에 세척 후 배출해야 하나요?
A : 종이팩은 가급적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세척 후 압착해서 종이팩에 배출합니다. * 물로 세척하는 이유는 내용물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악취 등 재활용 작업 시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Q : 종이팩은 살균팩(우유팩), 멸균팩(두유, 주스팩 등)으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A : 살균팩, 멸균팩 구분 없이 종이팩에 배출합니다. 단, 살균팩, 멸균팩은 따로 모아 배출하는 것이 재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Best) 살균팩(우유팩), 멸균팩(두유, 주스팩 등)을 따로 모아 배출합니다. Good) 살균팩(우유팩), 멸균팩(두유, 쥬스팩 등)을 함께 배출 가능합니다.
Q : 종이팩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A : 가급적 깨끗이 세척 후 종이팩에 배출합니다. 단, 다량의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5-3.유리병
Q : 깨진 유리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단,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배출 * 특수규격마대 구입처 : 구 지정 판매처(동주민센터, 편의점 등)
Q : 일반 유리제품(유리잔 또는 맥주컵 등)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컵은 유리병류로 배출합니다. 단,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 시 불량을 유발하므로 특수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배출합니다. * 내열유리의 종류 : 전자레인지 또는 가스레인지용 유리 용기
Q : 유리병이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색상에 구분 없이 유리병에 배출합니다. Best) 3색(흰색, 녹색, 갈색)병을 따로 모아 배출합니다. Good) 3색(흰색, 녹색, 갈색)병을 함께 배출 가능합니다.
Q :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 병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마트, 슈퍼 등)에 반납하거나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Q 유리병에 담배꽁초,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가급적 깨끗이 세척 후 유리병으로 배출합니다.
Q : 유리병의 병뚜껑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A : 유리병의 뚜껑은 유리병과 함께 배출하도록 합니다.
5-4.금속캔
Q : 캔에 담배꽁초, 이물질이 묻은 경우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가급적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서 캔류에 배출합니다.
Q : 캔의 뚜껑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A : 캔 뚜껑은 같은 재질이면 캔과 함께 배출합니다. 단, 통조림통 등과 같이 재질이 다른 경우 별도 배출합니다.
Q : 알루미늄 호일은 캔과 함께 배출 가능한가요?
A : 호일은 알루미늄 캔과 재질이 같지만 포장재가 아닌 제품이므로 별도 배출합니다.
Q : 다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해야 하나요?
A :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가급적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 가스를 제거한 후 캔류로 배출합니다. * 가급적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서 잔류 가스를 배출 하시면 됩니다.
Q : 가정에서 사용한 페인트통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A : 페인트통에 남은 내용물이 없는 경우 캔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단, 내용물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로 배출합니다.
5-5.페트병
Q : 페트병에 담배꽁초, 이물질이 묻은 경우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가급적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 페트병에 배출합니다.
Q : 페트병 라벨, 뚜껑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페트병 라벨, 뚜껑은 가급적 분리해서 별도 배출합니다.
Q : 페트병이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색상에 구분 없이 페트병에 배출합니다.
Q : 페트병 수거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플라스틱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가급적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합니다
5-6.플라스틱류
Q : 샴푸, 세제, 막걸리 등 내용물이 남은 경우 배출이 가능한가요?
A : 가급적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류에 배출합니다.
Q : 향수, 샴푸 등 펌핑식 용기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펌핑식 용기의 부속품(노즐, 스프링 등)은 별도 배출 후 본체만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류에 배출합니다.
Q : 고무대야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재활용이 가능하나 여러 종류의 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재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합니다. * 규격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구청문의
Q : 완구류 등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재질별로 분리 후 플라스틱류로 배출합니다. 단, 재질별로 분리가 어려운 대형 완구류(유모차, 유아용 그네, 유아용 자동차, 목마 등)는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합니다.
Q : 알약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알약 포장재는 복합재질(플라스틱(윗면)+알루미늄(아랫면))로서 각각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두 재질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5-7.스티로폼류
Q : 이물질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부착상표(테이프 등)는 별도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5-8.비닐류
Q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과자, 빵, 라면 봉지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깨끗이 씻어서 비닐류에 배출합니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Q : 재활용 표시가 없는 1회용 봉투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 과자, 라면 봉지 등과 함께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Q : 제품을 포장한 뽁뽁이(버블랩)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뽁뽁이(버블랩)는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Q : 아이스팩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 냉동팩은 겉(비닐)과 안(합성수지물질)의 재질이 달라, 제품을 분리하여 겉의 비닐을 깨끗하게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통째로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됩니다.
5-9.기타
Q : 어린이용 시럽 감기약 남은 것, 병원 처방 받은 가루약 남은 것 등 의약품 폐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면 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처리 됩니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합니다.
● 사용 가능한 의약품은 복약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고, 2차 포장재는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합니다.
● 가정 내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될 경우 공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 폐의약품은 모아서 약국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6. 재활용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생각하는것보다 분리배출 위반 행위 과태료의 경우 금액이 크기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있는 품목은 별도 배출하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합니다
(자료출처: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7.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분리배출 기준.
7-1.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이면 닫아서, 금속 재질이면 제거 후 배출합니다.
-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2. 분리배출 표시 개선:
- 재활용 가능 여부와 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등 구체적인 방법을 한글로 표기합니다.
-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X' 표시를 합니다.
7-3.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 강화:
- 동물 뼈는 살점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과일 씨앗, 견과류 껍질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7-4. 재활용 불가능 품목 확대:
- 유색 페트병, PVC 재질, 깨진 유리, 고무장갑, 비닐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품목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5.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투명 페트병, 음식물 쓰레기 등은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지역별로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일부 달라져 2024년도에 새로 바뀐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잘 확인하고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의 측면과 더불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환경오염등에 쓰레기 분리배출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인적인 힘도 보태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생활정보] 분리수거 종류 및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 분리수거 역사 우리나라 분리수거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1983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종이, 유리, 깡통의 3종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1986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플라스틱의 분
dororo-ordinary.tistory.com
[정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사라졌던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돌아온다. 시행시기는 2022년 6월 10일부터이다. 플라스틱 소재의 개
dororo-ordinary.tistory.com
[생활정보]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
일상생활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일이 없으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태료와 법칙금이다. 비슷한 듯 헷갈리는 두 가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통 과태료와 법
dororo-ordinary.tistory.com
[정보] 교통정보 - 자동차 속도 제한,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정보] 교통정보 - 자동차 속도 제한,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국토면적은 좁지만 휴대전화와 더불어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높은 대한민국.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503,000대이다. 이는 2022년 대비 1.7%(446,000대) 증가한 수치로10년 전
dororo-ordinar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