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정보] 2022년 최저임금

by dororo_ 2021. 11. 29.
300x250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늘 말도 많고 금액이 결정되어도 그 금액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2022년 최저임금이 지난 8월 5일 9,160원으로 고시되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산정되는 과정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 위반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350
  • 위반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위원회는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적용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적용받는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 가능.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액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 산입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임금.
  • 산입제외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휴일, 초과수당, 연차수당 등).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이내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

  •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최저 임금보다 미달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당해에 최저임금이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결정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며 그 기간을 1년이다. 

 

2009~2022 최저임금 인상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 임금 변동액 추이를 보자면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53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09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볼 때 최저 금액으로 인상되었을 때가 110원 최고 금액 1,060원으로 인상되었을때가 2017년이다. 보통 인상폭은 200-400원대로 볼 수 있겠다. 2021년의 경우 2020년 대비 130원이 인상되었고 2022년의 경우 올해 2021년 대비 440원이 인상되었다. 

 

정리하여 보자면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일급은 73,280원이다. 최저임금액에 산입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월급에서(세전)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 9,160원이 안될 경우는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2 최저임금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