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정보]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통합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dororo_ 2021. 11. 23.
300x250

 

이별은 어떤 경우에든 쉽게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늘 곁에 같이 있을 것만 같던 가족과의 이별은 더더욱 아프고 그립고 그 과정은 힘들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고도 세상은 바뀐 것 없이 돌아가고 현실에서 처리할 일들은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이다 

 

요즘은 민원24나 인터넷으로 여러 민원서류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하다. 

사망신고는 시,구, 읍, 면, 동 단위의 민원처리 기관에서 방문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 사망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
  •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개월이 지난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 사망자의 동거자(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 가능)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음)
*혈족(血族, consanguine)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친자 ·형제 ·자매 ·숙질() 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간에 사실상 자연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

*인척(姻戚, affine)이란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 ·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妹夫)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

신고기간

  •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은 있음.

신고장소

  •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흔히 얘기하는 "본적"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
  •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
  •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

 

신고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작성.
  •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 가능, 지번이 없다고 하여 불수리 할수 없음.
 

첨부서류

  • 사망 진단서(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  또는 사체검안서(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1)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 가능.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함.다.

사망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그날부터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망처리를 위해 임시 폐쇄되므로 가족관계 등록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받아놓거나 사망처리가 다 끝난 후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처리한 기관에서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를 할 것인지 물어본다.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고지세액, 환급액)·연금 가입 유무(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 방문신청 :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가능자  ①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  위의 경우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②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www.gov.kr)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 메뉴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가능자 : ①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직계존속: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

직계비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방계 :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

3. 조회 결과 확인 :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 통지

4.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5. 처리기관 

  • 국세청
  • 금융감독원
  • 국민연금공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국군재정관리단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예금은 신청한후 계좌가 동결되니 이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연금관리공단 등 상속인이 조회하고자 신청한 조회대상 처리기관에서 문자와 우편 등 신청한 방법 등에 따라서 연락이 온다. 그러고 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을 처리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대표자가 갈 경우 동행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챙겨서 가야 할 것이며 (자세한 서류 등은 각 처리기관에 확인 가능) 상속인이 전부 같이 갈 경우에는 신분 확인과 사인 등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속포기에 관한 부분 등이 있으니 이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