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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생생한 일상/생활 정보

[정보] 상속세, 상속포기

by dororo_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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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이별은 그것을 준비하든 준비하고 있지 않든  가족들에게 힘든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사망과는 별개로 또 준비하여야 할 일이다. 

그중에서 상속세와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2.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음 ①혈족인 법정 상속인 ②대습상속인③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④상속포기자⑤특별연고자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대습상속인(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①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②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④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
  • 상속재산 : 사망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

3.상속공제

3-1)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3-2)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구분상속공제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기대여명 연수)

3-3)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3-4)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3-5)금융재산공제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음.

3-6)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7)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3-8) 상속공제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된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음)

 

4. 상속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5.상속세 과세 대상 및 신고 기한

  •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
  • 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 대상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6.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7. 납부서 작성

7.상속세 신고서 제출처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8.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9.상속세 납부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

10.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않았을 경우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25/100,000)

11.상속포기

  •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2021.11.23 - [날마다 늘, 항상/생활의발견] - [정보]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통합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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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은 어떤 경우에든 쉽게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늘 곁에 같이 있을 것만 같던 가족과의 이별은 더더욱 아프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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