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의 이동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 다양한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등장하며 편리하고 스마트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련 법규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특징
- 개인형 이동장치(Perse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가장 대중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어 휴대성이 좋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 전동휠: 두 개의 바퀴 위에 서서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적인 요소가 강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 전동이륜평행차: 휠체어와 비슷한 형태로, 앉아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며,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좋습니다.
- 전동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에 모터를 장착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2.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별 특징
종류 | 장점 | 단점 |
전동킥보드 | 휴대성이 좋음, 저렴한 가격 | 안전사고 위험, 주행거리 짧음 |
전동휠 | 빠른 속도, 스포츠적인 요소 | 균형 감각 필요, 고가 |
전동이륜평행차 | 편안한 자세, 노약자용 | 부피가 큼, 속도가 느림 |
전동스케이트보드 |
빠른 속도, 익스트림 스포츠 | 숙련도 필요, 안전사고 위험 높음 |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방법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안전 장비 착용: 헬멧은 필수이며, 보호대(무릎, 팔꿈치, 손목 보호대 등)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 법규 준수: 자전거도로 또는 이륜차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 주변 환경 주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환경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 속도 조절: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미끄러운 노면이나 웅덩이를 피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 브레이크, 타이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 :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3.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항목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이 운전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도 주행: 보도에서 주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 운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되어 음주운전 처벌 받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10만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 역시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난폭 운전: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항목 :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운전면허 필요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 보호장구 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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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형 이동장치 과속운전 처벌에 관한 기준 및 내용
-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하여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연번 | 위반내용 | 벌칙규정 | 벌점 | 비고 |
1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 - | |
2 | 20km/h ∼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 15 | |
3 |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 30 | |
4 | 60km/h ∼ 8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 | 60 | |
5 | 80km/h ∼ 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 |
6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
7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운전면허 취소 |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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