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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2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상속세, 증여세,상속포기 알아보기 상속세 : 사망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1.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해야한다. 이는 사망 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망신고 이후도 가능)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 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부24 이용시 : 정부24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2.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 된다. 즉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 2023. 5. 3.
[정보] 상속세, 상속포기 사망으로 인한 이별은 그것을 준비하든 준비하고 있지 않든 가족들에게 힘든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사망과는 별개로 또 준비하여야 할 일이다. 그중에서 상속세와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2.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음 ①혈족인 법정 상속인 ②대습상속인③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④상속포기자⑤특별연고자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대습상속인(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