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제 변경.
거의 4년째 KT를 쓰고 있는중인데
당분간 통화할 일이 많아 요금제 변경을 알아보게 되었고,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간과한게 있으니
월중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기존 부여된 데이터 요금이 변경되는 그날로 정산이 된다는것.
사실 이것 떄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요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냥 눈 뜬채 코 베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요금제는
무료 통화 100분, 그리고 KT간 통화 무제한, 데이터 6GB의 순망내무한선택형 100분6GB.
통화량이 많지 않고 무제한을 쓰기엔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아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리고 변경은 순망내무한선택형 180분6GB로 변경을 하려고 했었다.
통화시간만 80분 늘어나고 데이터량은 같은 요금제.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고 변경을 진행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요금제 변경시, 달라지는 조건 안내가 나오며 확인에 동의 하도록 한다.
문제는 여기서 월중에 내가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기존 데이터를 일할 계산하여 금액을 바로 산정한다는것인데
"내용확인"에는 실제 정산된 "내 요금"이 아니라 "예시"가 나온다.
위의 설명인즉슨 내가 6GB의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10일에 변경할경우
하루에 200MB가 계산이 되며 10일의 경우 200MBx10일=2,000MB(2GB)이며
내가 사용한 데이터가 2GB이면 추가 금액이 없지만
3GB쓰고 변경할경우 초과한 1GB에 대한 요금이 바로 부과가 된다는것.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한것은 통화량에만 차이가 있고 데이터는 한달 제공량이 똑같은것이었다.
이럴경우 누가 일할 계산으로 초과분 1GB에 요금이 더 부과된다고 생각할수 있을까?
내가 3GB를 썼고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제공량은 같으니 3GB를 더 쓸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지 KT는 달랐다.
바로 "인터넷직접접속통화료"를 초과한 데이터량에 부과해버린것! 그것도 2만원.
내가 이 금액을 미리 확인했더라면 과연 요금 변경을 했을까? 아니!
이번 변경을 통해 내가 느낀 문제점1은
요금제 변경은 월1회로 정해놓고 요금제 변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없다는것.
내가 의도한 것이든 , 의도한 것이 아니든 한번 클릭 하고 바뀌었다면 그것이 1분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돌릴수가 없는것이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도 일정기간안에서 제품에 하자가 없을경우 환불이 되는데 KT의 경우 그런 장치가 없다는것!
왜? 관리 측면에서 그런것일까? 아니면 정보통신분야라서 그런것일까?
문제점 2는
요금제 변경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에 "예시"로만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액에 대해서 고지한것.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는것은 이후 지금같은! 문제 발생에 대해서 KT측이 소비자가 동의한 것이니 돌릴수 없다는것에 대해 면피하려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와 내가 납부하는 통신비에 대해서 나는 "예시"를 보고 내가 직접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해야하는가?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는데?
전산상으로 초과된 부분, 변경시 부과되는 금액을 팝업으로 한번만 띄워주어도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말이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을 보고 변경을 미룰테고 그럴경우 KT는 부수적인 요금을 징수할수 없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요금 징수를 위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는것이다.
나만 이런 문제를 겪었다면 나의 부주의라고 하겠지만,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런 경우가 나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가 쉽게 간과할수 있는 부분, 그러나 명백하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KT는 소비자 편의적인 입장에서 고지를 하지 않는것이다.
누군가의 이와같은 문의에 KT측은 고객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고 수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동 계산 팝업등의 안내를 할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같은 IT강국,그리고 수많은 관리담당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을텐데 그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일인가? 그렇다면 변경되자마자 부과되었다고 날라오는 문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잘못 변경한 요금제에 대해서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 이전 요금제로 돌렸지만 부과된 초과 데이터 사용금액은 되돌릴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즉 소비자가 어쨌거나 항의할 경우 요금제는 다시 원복시켜 주지만 부과된 금액은 안된다는것!
이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정말 눈 뜬채 코 베였다.
5분안에 고객센터로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금제는 되돌렸지만 부과된 요금은 취소가 안되는것.
그런데 되돌려진 요금제에 데이터는 6GB가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남은 양 만큼 이었다.
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대해서 내 돈 내면서 나는 이런 경우를 당해야 하는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잘못을 바로 알아차려도 개인의 힘으로 되돌릴수 없는데
상황에 대한 파악이 늦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당하게 되는것 아닐까?
부글부글 한다 KT!
혹시라도 나같은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모든 요금제 변경은 무조건 1일에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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