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미리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이 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종류 및 특징
1-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개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유형입니다. 즉,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 특징: 퇴직금의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습니다.
- 예시: 10년 근속 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 전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200만 원 × 10년 = 2,000만 원이 됩니다.
1-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개념: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최종 퇴직금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징: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 좋다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매년 임금의 10%를 적립하는 경우, 10년간 적립된 금액이 2,400만 원이고, 운용 수익이 10%라면 최종 퇴직금은 2,640만 원이 됩니다.
1-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념: 근로자가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며, IRP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매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퇴직연금의 장점
- 안정성: 법적으로 보호받아 안전하게 적립됩니다.
- 세제 혜택: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노후 보장: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운용의 자유: DC형 및 IRP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
운용주체 | 기업이 사외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가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
운용위험/성과부담 | 기업 | 근로자 | 가입자 | |
급여액 | 퇴직금제도와 동일 (최종 평균임금x근속연수)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 | |
세제혜택 | 법인세법 인정한도 내 부담금 손비 인정 |
|
|
|
중도인출 | 불가 | 조건부 가능 주1) | 조건부 가능 주1)/ 해지 가능 | |
납입한도 | - |
|
||
급여 종류 |
연금 |
|
|
|
일시금 |
|
주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금/임대보증금 부담 시,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주2) 납입한도는 개인의 추가납입한도로 다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주3) 소득세법상 2013.03.01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세액공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
|
3. 퇴직연금 적립금 액 및 수익율 수익률(2023년 , 2024년1분기)
금융회사 | '24.1분기 | '23년 | |||
적립금(단위:백만원) | 수익률 | 적립금(단위:백만원) | 수익률 | 수수료율 | |
삼성화재해상보험 | 17,238,207 | 2.49 | 17,240,987 | 2.46 | 0.31 |
삼성생명보험 | 14,750,469 | 2.86 | 14,704,226 | 2.83 | 0.63 |
현대해상화재보험 | 6,319,487 | 2.25 | 6,325,626 | 2.10 | 0.44 |
교보생명보험 | 5,831,325 | 2.55 | 5,870,795 | 2.52 | 0.62 |
한화생명보험 | 5,246,341 | 2.73 | 5,384,201 | 2.56 | 0.80 |
미래에셋자산운용 | 3,907,581 | 10.79 | 3,829,588 | 9.03 | 1.06 |
KB손해보험 | 3,826,274 | 2.65 | 3,848,255 | 2.61 | 0.32 |
DB손해보험 | 3,663,860 | 2.71 | 3,682,202 | 2.68 | 0.40 |
농협생명보험 | 2,789,424 | 1.80 | 2,745,447 | 1.87 | 0.88 |
KB국민은행 | 2,205,832 | 4.51 | 2,205,832 | 4.69 | 0.68 |
삼성자산운용 | 2,175,755 | 6.37 | 2,051,882 | 6.85 | 0.94 |
신한은행 | 2,038,999 | 6.37 | 2,077,750 | 7.19 | 0.78 |
미래에셋생명보험 | 1,852,374 | 1.58 | 1,882,323 | 1.61 | 0.08 |
NH농협은행 | 1,777,664 | 4.99 | 1,775,204 | 5.86 | 0.70 |
한국투자신탁운용 | 1,469,530 | 11.18 | 1,437,030 | 13.36 | 1.38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1,428,581 | 1.94 | 1,412,188 | 1.90 | 0.97 |
케이디비생명보험 | 1,427,279 | 3.54 | 1,443,091 | 3.52 | 0.35 |
케이비자산운용 | 1,202,505 | 6.10 | 1,153,827 | 8.91 | 1.10 |
피델리티자산운용 | 1,056,732 | 23.77 | 996,563 | 25.60 | 0.89 |
흥국생명보험 | 1,036,297 | 3.64 | 1,055,924 | 3.60 | 0.14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1,006,891 | 1.72 | 1,012,989 | 1.75 | 0.29 |
하나자산운용 | 990,190 | 6.11 | 970,672 | 10.20 | 1.37 |
한화손해보험 | 990,182 | 2.56 | 994,950 | 2.62 | 0.38 |
하나은행 | 985,727 | 5.17 | 996,417 | 6.04 | 0.73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885,879 | 3.76 | 872,930 | 3.90 | 0.58 |
KB라이프생명보험 | 827,321 | 3.76 | 845,225 | 3.73 | 0.23 |
신영자산운용 | 753,661 | 19.67 | 723,285 | 17.13 | 1.61 |
우리은행 | 732,202 | 5.36 | 747,379 | 6.39 | 0.79 |
푸본현대생명보험 | 678,402 | 2.78 | 677,944 | 2.72 | 0.60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666,556 | 15.20 | 653,483 | 19.95 | 1.74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 656,618 | 15.97 | 592,642 | 9.60 | 1.01 |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 532,309 | 34.14 | 485,516 | 26.83 | 0.83 |
롯데손해보험 | 510,615 | 3.08 | 516,075 | 2.94 | 0.45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509,225 | 21.06 | 479,963 | 24.64 | 1.86 |
동양생명보험 | 503,500 | 2.25 | 506,507 | 2.20 | 0.50 |
신한자산운용 | 471,913 | 10.19 | 455,027 | 13.04 | 1.34 |
한화자산운용 | 432,538 | 8.48 | 421,188 | 11.23 | 1.50 |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 371,918 | 10.56 | 356,784 | 12.17 | 0.81 |
BNK부산은행 | 355,957 | 5.08 | 355,957 | 5.31 | 1.01 |
에이비엘생명보험 | 324,431 | 2.50 | 327,704 | 2.52 | 0.56 |
IBK기업은행 | 295,183 | 6.56 | 293,797 | 7.32 | 0.65 |
아이비케이자산운용 | 249,567 | 9.27 | 217,337 | 12.32 | 0.92 |
플러스자산운용 | 242,214 | 3.94 | 239,401 | 3.97 | 0.25 |
하나생명보험 | 199,062 | 1.15 | 193,741 | 0.84 | 1.46 |
다올자산운용 | 193,872 | 2.52 | 184,532 | 2.22 | 1.31 |
흥국화재해상보험 | 192,188 | 2.49 | 191,278 | 2.43 | 0.42 |
우리자산운용 | 191,342 | 10.55 | 186,695 | 11.09 | 0.96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 185,345 | 1.39 | 179,879 | 1.32 | 1.10 |
iM라이프생명보험 | 180,051 | 2.67 | 182,611 | 2.66 | 0.12 |
교보악사자산운용 | 176,433 | 11.95 | 172,920 | 15.33 | 0.58 |
키움투자자산운용 | 175,082 | 12.61 | 166,243 | 15.64 | 0.87 |
iM뱅크(구 대구은행) | 166,012 | 5.61 | 167,212 | 7.09 | 1.08 |
KDB산업은행 | 162,760 | 5.44 | 164,483 | 6.71 | 0.74 |
디비자산운용 | 139,976 | -0.67 | 144,612 | 0.76 | 0.83 |
유리자산운용 | 126,391 | 35.26 | 99,022 | 32.58 | 1.13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116,998 | 14.95 | 126,397 | 13.15 | 1.38 |
흥국자산운용 | 114,752 | 5.39 | 114,483 | 6.30 | 0.44 |
하이자산운용 | 103,035 | 8.15 | 101,399 | 7.20 | 1.26 |
유진자산운용 | 99,401 | 5.04 | 129,102 | 7.99 | 0.31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61,261 | 8.80 | 62,611 | 8.36 | 1.69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58,937 | -2.73 | 57,792 | -0.66 | 1.02 |
Sh수협은행 | 53,437 | 4.82 | 54,477 | 2.94 | 0.64 |
하나손해보험 | 52,384 | 3.23 | 50,991 | 3.19 | 0.55 |
브이아이자산운용 | 50,266 | 15.20 | 49,272 | 16.98 | 1.37 |
BNK경남은행 | 40,962 | 6.41 | 40,957 | 6.53 | 1.03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 | 36,857 | 28.35 | 34,813 | 30.71 | 1.50 |
베어링자산운용 | 33,862 | 21.25 | 30,684 | 19.34 | 1.68 |
DB생명보험 | 33,253 | 3.33 | 33,947 | 3.27 | 0.20 |
엠지손해보험 | 28,340 | 3.80 | 28,839 | 3.79 | 0.06 |
트러스톤자산운용 | 25,689 | 8.29 | 25,347 | 9.09 | 1.49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25,630 | 4.60 | 27,480 | 3.65 | 0.77 |
대신자산운용 | 22,919 | 14.18 | 21,069 | 19.65 | 1.35 |
SC제일은행 | 21,613 | 7.03 | 22,056 | 7.59 | 0.79 |
한국씨티은행 | 20,007 | 36.47 | 20,750 | 29.97 | 4.31 |
웰컴자산운용 | 12,021 | 6.25 | 12,480 | 8.99 | 1.16 |
현대자산운용 | 11,770 | 12.68 | 11,969 | 16.78 | 0.66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6,523 | 13.26 | 6,557 | 15.05 | 1.08 |
전북은행 | 6,503 | 7.37 | 6,604 | 7.13 | 1.06 |
비엔케이자산운용 | 5,919 | 11.08 | 5,844 | 15.20 | 0.87 |
제주은행 | 5,641 | 4.73 | 5,661 | 4.47 | 0.35 |
파인만자산운용 | 5,350 | 7.84 | 4,731 | 8.07 | 0.72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4,582 | 11.78 | 4,585 | 15.07 | 0.95 |
알파자산운용 | 3,592 | -10.54 | 3,876 | -3.35 | 0.87 |
광주은행 | 2,087 | 4.90 | 2,112 | 5.08 | 0.94 |
더제이자산운용 | 2,068 | 8.47 | 2,195 | 0.00 | 0.00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2,010 | 7.45 | 1,286 | 6.34 | 0.61 |
스팍스자산운용 | 57 | 0.00 | 56 | 0.00 | 0.00 |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 2024년현재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는 87곳으로 그중 2023년과 2024년 1분기 적립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입니다. 삼성의 보유금액은 3번쨰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비교해 보아도 각각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 수익율을 본다면 보유금액과는 비례하지 않는데 23년 가장 수익율이 높은 운용사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19.95% |
베어링자산운용 | 19.34% |
대신자산운용 | 19.65% |
- 24년1분기 가장 수익율이 높은 운용사는 신영자산운용과 한국 투자밸류 자산운용,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입니다.
신영자산운용 | 19.67%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15.20% |
4.퇴직연금 가입시 참고 사항
4-1.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 가능.
-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구 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형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 |
개 념 |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개인(근로자) |
-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4-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가능.
-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3.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 청구 가능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4.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21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이하 “최소적립금”) ( ‘22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5.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 DC형․개인형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전환시 유의사항
5-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DB형,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DC형).
-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2.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
-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근로자)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DB형→DC형 전환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사용자)의 DB계좌에서 개인(근로자)의 DC계좌로 이전됨) 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하여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 )한 방법이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사용자)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노조 등)와의 협의를 통해 DC형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5-4.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DC형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리밸런싱을 통한 운용이 중요합니다.
[정보]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등 알아보기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dororo-ordinary.tistory.com
[정보]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간단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dororo-ordinary.tistory.com
[정보] 실손보험 종류, 4세대 실손보험, 실손보험 문제점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실비보험은 예상치
dororo-ordinary.tistory.com
[정보] 세금 종류(직접세와 간접세)알아보기, 6월과 7월 납부해야할 세금.
세금 세금은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다.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복지, 국방, 교육,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dororo-ordinar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