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교정제도는 고조선 등 고대국가의 원시적 형벌제도로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치면서 오형제도(五刑制度)의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안옥도(摹獄圖)를 마련하여 감옥의 설치기준을 통일하고, 자유형과 속전제도를 널리 시행하였으며, 임산부와 친상자(親喪者)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등 인본주의적 행형을 펼쳤습니다.
근대화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말, 갑오개혁을 계기로 감옥규칙을 제정하여 근대적 자유형을 도입했고, 이후 1898년 감옥세칙을 제정하여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제강 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0년에는 행형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교정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교정시설을 지속적으로 신·개축하고, 행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선진교정행정의 바탕을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학과교육과 첨단·유망직종 위주의 직업훈련을실시하여 수형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수형자를 위한 중간처우제도와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선진적 교정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뉩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시설이며,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1. 교정본부 조직과 기능
1-1. 교정본부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이 있으며,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의료과, 분류심사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빅데이터팀 등 8개과 3개팀을 두고 있다.
1-2. 지방교정청
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분류센터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 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1-3.교정기관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한다. 부속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민원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심리치료과, 국제협력과, 특별사법경찰팀 등을 두고 있다.
2. 교정시설 수용과정
1.입소 | 2.소송진행(미결) | 3.형확정 (가결) |
4.이송 | 5.수형생활 | 6.출소 (형기종료) |
· 신분확인 · 건강검진, 목욕 · 물품지급 · 수용시설 안내 · 지정거실 입실 |
· 수용생활(접견, 운동 등) · 검찰조사 · 재판 등 소송수행 · 소송서류 처리 · 수용생활 상담 |
· 분류심사 | · 수용구분 -경비처우급 -남자와 여자 -소년과 성년 -외국인과 내국인 -환자·장애인 -치료·보호감호 |
· 분류처우 · 특기활동 · 교도작업 · 귀휴 · 교화활동 · 사회견학 · 학과교육 · 인권보호 · 직업훈련 · 가족만남의 집 |
· 형기종료 · 가석방 · 사면 · 형집행정지 |
2-1. 출소(무혐의) |
· 무죄·무혐의 · 기소·선고유예 · 구속적부심사 · 공소기각 · 집행유예 · 소년부송치 등 |
- 수형자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별하고, 수용자 범죄 성향의 진전과 개전의 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범죄 동기, 형기, 재범기간, 범법행위 건수,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교정기간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비처우급은 수형생활 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상·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됩니다.)
- 처우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생활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에 따라 재심사와 분류처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하향 조정되며, 등급별로 자치생활, 접견, 전화통화, 각종 문화생활 등의 차등을 두어 처우합니다.
- 분류심사 :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3. 교정공무원의 계급 체계 및 교정공무원 준비
교정공무원은 총 10단계의 계급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계급장은 크게 태극무궁화장, 무궁화장,무궁화잎장으로 분류됩니다.

3-1. 교정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경쟁채용(5급,7급, 9급)과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습니다. 공채 시험과목은 채용 직급에 따라 다르며 매년 초에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채용의 경우 분야별 공인 자격증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3-2. 교정공무원은 늘 수용자들을 관리해야 할 텐데 언제 쉴 수 있나요?
편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정기관 내 직원 전용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공원 등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은 강도 높은 업무에서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3. 여자 교정공무원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여자 교정공무원은 청주여자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일반 교정시설에는 여성 수용동을 담당하거나 남성 수용자들과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수용자 심리치료, 상담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3-4. 교정공무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교정공무원은 수용관리 등 보안 업무 외에도 총무,직업훈련, 출정, 민원업무, 사회복귀 지원, 보안, 수용기록, 의료, 심리치료, 분류심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 전국교정기관 주소 및 사서함 번호, 연락처
사서함 주소로 수용번호와 함께 우편물을보낼 경우 구치소 및 교도소로 전달됩니다.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서울 지방교정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
13809 | 02-2110-8680 (FAX)02-2110-0861 |
서울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
16001 15829 |
031-423-6100 (FAX)031-423-6111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
14122 14047 |
031-452-2181 (FAX)031-456-2184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 경기도 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
16492 16326 |
031-217-7101 (FAX)031-217-7108 |
서울동부구치소 (구)성동구치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
05857 05661 |
02-402-9131 (FAX)02-402-6137 |
인천구치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학익동)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사서함343호 |
22220 21552 |
032-868-8771 (FAX)032-865-0191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 |
08367 08576 |
02-2105-0391 (FAX)02-2105-0220 |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경기도 화성시 화성우체국 사서함 3호 |
18539 18270 |
031-357-9400 (FAX)031-357-9325 |
여주교도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경기도 여주우체국사서함30호 |
12655 12627 |
031-884-7800 (FAX)031-881-5141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 경기도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
11797 11778 |
031-850-1000 (FAX)031-842-7080 |
서울남부교도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5 |
08367 08576 |
02-2083-0200 (FAX)02-2083-0222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 |
24406 24335 |
033-262-1332 (FAX)033-261-6944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무실동) 강원도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
26383 26485 |
033-741-4800 (FAX)033-743-3993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 |
25522 25534 |
033-649-8100,8200 (FAX)033-649-8292 |
영월교도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강원도 영월군 영월우체국 사서함 2호 |
26240 26233 |
033-372-1730 (FAX)033-372-1734 |
강원북부교도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511번길 13 | 24802 | 033-634-7114(100)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6-10 (동삭동) 경기도 평택우체국 사서함 6호 |
17848 17895 |
031-650-5800 (FAX)031-650-5858 |
소망교도소 (민영) |
경기도 여주시 북내읍 아가페길 140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23호 |
12612 12627 |
031-887-5900 (FAX)031-887-5980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대구 지방교정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
47268 | 053-230-5800 (FAX)053-654-5861 |
대구교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로 204 대구시 성서우체국 사서함 7호 |
42902 42620 |
053-430-1600 (FAX)053-581-0184 |
부산구치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주례동) 부산시 사상우체국사서함58호 |
47016 46974 |
051-324-5501 (FAX)051-324-5509 |
경북북부 제1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사서함1호 |
37402 37409 |
054-874-4500 (FAX)054-872-9505 |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부산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 |
46700 46700 |
051-971-0151~3 (FAX)051-971-0155 |
창원교도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회성동) 경남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 |
51308 51304 |
055-298-9010~4 (FAX)055-295-4198 |
진주교도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경남 진주시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
52604 52684 |
055-741-2181 (FAX)055-741-2428 |
포항교도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경북 포항시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 |
37565 37542 |
054-262-1100 (FAX)054-262-3903 |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만촌동) 대구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 |
42066 42123 |
053-740-5200 (FAX)053-581-0904 |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2호 |
37402 37409 |
054-874-4600 (FAX)054-872-9689 |
안동교도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풍산우체국 사서함 1호 |
36621 36621 |
054-858-7191~4 (FAX)054-858-7195 |
경북북부 제2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5호 |
37402 37409 |
054-872-4700 (FAX)054-872-4704 |
김천 소년교도소 |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 경북 김천시 김천우체국 사서함 12호 |
39655 39590 |
054-436-2191 (FAX)054-436-2295 |
경북북부 제3교도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
37402 37409 |
054-872-9511 (FAX)054-872-9704 |
울산구치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울산시 온양우체국 사서함 1호 |
44960 44974 |
052-228-9700 (FAX)052-228-9799 |
경주교도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
38197 38153 |
054-740-3100 (FAX)054-745-8171 |
통영구치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경남 통영시 통영우체국 사서함 17호 |
53029 53043 |
055-649-8911 (FAX)055-642-3205 |
밀양구치소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 경남 밀양시 밀양우체국 사서함 8호 |
50403 50445 |
055-350-7700 (FAX)055-355-7827 |
상주교도소 | 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 경북 상주시 상주우체국 사서함 20호 |
37123 37190 |
054-531-4100 (FAX)054-531-4103 |
거창구치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산성로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우체국 사서함 1호 |
50130 50132 |
055-940-4700 (FAX)055-943-7756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대전 지방교정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 34222 | 042-543-7100 (FAX)042-543-7104 |
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
34222 34186 |
042-544-9301 (FAX)042-544-9304 |
천안 개방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신당동) 충남 천안시 천안우체국 사서함 36호 |
31082 31128 |
041-561-4301~2 (FAX)041-561-4303 |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00호 |
28634 28426 |
043-296-8171 (FAX)043-296-7950 |
천안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상고1길 12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우체국 사서함 20호 |
31051 31016 |
041-521-7600 (FAX)041-567-3464 |
청주 여자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
28634 28426 |
043-288-8140 (FAX)043-292-1134 |
공주교도소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충남 공주우체국 사서함 13호 |
32589 32546 |
041-851-3200 (FAX)041-852-5813 |
충주구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충북 충주시 엄정우체국 사서함 1호 |
27315 27313 |
043-856-9701 (FAX)043-856-9704 |
홍성교도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충남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
32244 32247 |
041-630-8600 (FAX)041-630-8783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충남 서산시 성연우체국 사서함 1호 |
31930 31930 |
041-669-6891 (FAX)041-669-6895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충남 논산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
32928 32927 |
041-733-2220 (FAX)041-733-2227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광주 지방교정청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고층부)6층 |
61011 | 062-975-5900 (FAX)062-975-5992 |
광주교도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
61047 61244 |
062-251-4321 (FAX)062-611-0299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 전북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
55128 54966 |
063-224-4361 (FAX)063-221-3327 |
순천교도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
57905 57987 |
061-751-2114 (FAX)061-752-3440 |
목포교도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전남 무안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
58547 58547 |
061-284-4101~8 (FAX)061-281-4170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전북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 |
54172 54025 |
063-462-0101 (FAX)063-462-5159 |
제주교도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제주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호 |
63147 63166 |
064-741-2800 (FAX)064-742-1067 |
장흥교도소 |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전남 장흥군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
59345 59328 |
061-860-9114 (FAX)061-862-7961 |
해남교도소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전남 해남우체국 사서함 6호 |
59021 59027 |
061-530-9300 (FAX)061-534-6338 |
정읍교도소 |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전북 정읍우체국 사서함 1호 |
56213 56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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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과 논란 그리고 해결방법
교도소와 구치소는 범죄자를 수용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님비(NIMBY)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5-1. 교정시설 입지 논란
- 교도소와 구치소는 범죄자 수용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지역 이미지 하락, 집값 하락,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합니다.
- 탈옥 · 재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합니다.
5-2.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해결 방안
-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시설 운영 계획, 안전 대책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건립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교정 시설이 단순히 범죄자 수용 시설이 아닌, 교정 교육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교정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교정 시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일부 교도소는 유휴 공간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교정 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6. 세계 여러 나라의 교정 시설 특징
6-1. 국가별 교정시설 특징
-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를 보유하며, 연방 교도소와 주 교도소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사설 교도소도 존재하며, 수감자 과밀, 폭력,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유럽: 대체로 인권 친화적인 교정 시설 운영을 지향하며,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노르웨이는 개방형 교도소 모델로 유명하며, 수감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 일본: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중시하며, 수감자의 노동을 통한 교정을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고령 수감자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재교육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개발도상국: 열악한 시설 환경, 과밀 수용, 질병 확산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6-2. 교정 시설 운영 모델
- 응보형(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나 대가로서 과한 형벌 ) 모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며,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중시합니다.
- 재활형 모델: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치료 등에 중점을 둡니다.
- 복합형 모델: 응보와 재활을 함께 추구하며,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3. 교정 시설의 미래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수감자 관리, 재범 예측, 교정 프로그램 효과 분석 등에 AI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현실(VR) 기술 활용: 수감자의 심리 치료, 사회성 훈련 등에 VR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교정 시설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7. 교정 시설 Q&A
Q. 형이 확정된 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송될 기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미결수용자가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서 분류심사를 실시한 후에 법무부로 이송 신청을 하게 되고, 수용, 작업, 의료처우, 교화, 경비 처우급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 구분이 일치하는 교정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Q. 영치금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저시설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을 말하며 영치금을 통해 수용자는 음식이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의 영치금온라인입금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우편환을 이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신환이나 소액환으로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할수 있습니다.
Q.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수용생활을 하게 되나요?
A.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먼저 신원 대조확인을 거친 후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받고 신입수용자를 위한 방에서 며칠간 생활하게 됩니다.
- 신입 · 이입: 신입자 대기실
- 신원대조확인 : 인적사항 대조, 고지사항고지(형기, 권리, 의무일과 등)
- 휴대금품 처리 : 영치금 또는 영치품 보관, 귀금속 등 귀중품 특별보관
- 신체 등 검사 및 의류 지급: 부정물품 등 확인, 신분별 수용자복 확인
- 병력 등 조사 : 질병 기타 신체의 이상 유무 확인
- 물품지급, 목욕, 신입교육 : 수용생활필수품 지급,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 수용생활 안내 등
- 지정거실 입실: 신입자 거실
- 수용시설 통보: 입소자 가족(보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제외)
Q. 귀휴
A.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에서 심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귀휴절차>
- 귀휴 사유 발생: 귀휴심사 대상자 확인
- 귀사심사자료 준비: 사실관계자료 확인
- 귀휴심사위원회 개최 : 귀휴심사
- 귀휴허가: 귀휴허가증 발급, 가족에게 통지
- 귀휴 시행: 보호자 인계, 보호자와 함께 귀휴지 출발
Q. 출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소 사유 발생
- 형기 종료: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의 집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가석방: 형기의 일부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건부로 석방되는 경우
- 사면: 특별한 사유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 지급품 반납: 수용 생활 중 지급받은 의류, 침구 등 물품을 반납합니다.
- 설문서 작성 : 수용 생활 중 인권 침해 여부,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합니다.
- 영치품 확인: 개인 물품, 금전 등 영치품을 확인하고 돌려받습니다.
- 신분 확인 및 출소 교육: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소 후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 출소증명서 발급: 출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교통편 제공: 필요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받거나 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 사회 복귀 지원 안내: 보호관찰,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Q. 교정시설에 지인이 수용되어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수용자의 수용시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후에는 수용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콜센터(1363)을 이용하여 접견 예약, 인터넷 서신신청, 영치금 입금등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Q, 교정시설 접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일반 접견:
- 온라인 예약: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예약 가능 (일부 기관 제외)
- 전화 예약: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 가능
- 방문 예약: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예약 가능
접견 당일:
- 신분증 지참: 접견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접견 시간 준수: 예약된 접견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각 시 접견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검색: 교정기관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 접견실 이동: 접견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견실로 이동합니다.
- 접견: 지정된 접견 시간 동안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 접견 횟수 제한: 일반적으로 수용자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세 번 접견이 가능합니다.
- 접견 불가 대상: 조사 중인 수용자, 징벌 중인 수용자, 보안상 문제가 있는 수용자 등은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견 시 유의사항: 음식물 반입, 녹음, 촬영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접견 내용은 교정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Q. 교정 시설에 편지 보내는 방법.
A. 일반 서신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규격봉투에 해당기관 주소, 수용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우체국등을 통해 발송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www.minwon.moj.go.kr)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거쳐서 서신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은 범죄 예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교도소 및 구치소 입지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정 시설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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