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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건강보험검진, 검진 연장 방법

by dororo_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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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음.

 

 

 

올해도 이제 다음달이 마지막이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무엇보다 "건강"의  중요함을 더더욱 느끼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건강의료보험 체계가 잘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물론 여러가지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많지만, 내가 크게 아프거나, 주위에 암 등 큰 병을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면 건강의료보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최근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어 더 그렇다.) 더욱이 올해도 12월 31일이면 건강보험공단 검진이 종료되니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라면 남은 시간 안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듯하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①일반 건강검진 ②암검진 ③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④영유아 검진 ⑤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1. 일반 건강검진

  • 연장여부 :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으나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 
  • 검진 결과 통보 :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구 분 주기 대 상 비 고
지역가입자 2년 1회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사무직:2년 1회
비사무직:1년 1회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2년)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 1회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법 적용자, 등록 결핵 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검 사 명 대 상 항  목
공 통   검 사 일반건강검진 해당자 문진 및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
(당해년도만 검사가능)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만 40세 B형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
만 54세, 66세 여성 골다공증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인지기능장애 (기억력, 언어능력,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등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
만 20, 30, 40, 50, 60, 70세 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의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
만 66, 70, 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하지근력과 평형성을 평가하는 검사. 하지근력평가는 일어서서 걷기 검사 (Timed up and go test)를 통해 확인하고,평형성 검사는 한발로 서서 균형잡기 검사로 확인)
만 40세 치면세균막검사 (치아에 붙어 있는 옅은 노란색 셰균덩어리로 치태 혹은 플라그로 부르며 치아에 착색제를 도포하여 치아 상태를 확인)
확진검사
고혈압 질환의심자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질환의심자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질환의심자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2. 암 검진

  • 비용 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 검진 대상자: 홀수 해-홀수년도 출생 대상자, 짝수해-짝수 연도 출생 대상자(21년의 경우 홀수 해 출생자)
  • 통보 :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
  • 연장 여부 : 위암·대장암 -1단계 검사 결과 암 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 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 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으나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으로 문의.
구분 검진주기 대상 검사방법 대상유예
자궁경부암 2년 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 -자궁경부세포검사  
위암 2년 만 40세 이상인 자 -위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조영검사
-유소견시 조직검사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암산정특례정용자: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뇌종양 진단을 받은자,희귀성질환, 중증난치질환,심뇌혈관질환,결핵, 중중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
유방암 2년 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 -유방촬영 검사
대장 1년 만 50세 이상인 자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시 용종 또는 의심의 경우 대장내시경 
-유소견시 조직검사
간암 6개월 만 40세 이상인 자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폐암 2년 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고위험군 기준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3.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대상자: 만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 공통 검진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 성·연령별 항목:  골다공증(만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70세), 생활습관 평가(만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비용 부담 :비용 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통보 :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연장 여부: 금년도 내 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추가 신청 불가.

 

 

4. 영유아 건강검진

  • 비용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통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 연장 여부  : 시기별 검진이므로 연장 할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시기내에 받을것.
구분 검진시기
(검진유효기간)
검진항목 검진방법
1차 14일
(14-35일)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시진, 청각문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
2차 4개월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손전등 검사, 청각문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전자미디어 노출
3차 9개월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손전등 검사, 청각문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 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구강, 정서 및 사회성
4차
(구강검진)
18개월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손전등 검사, 청각문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 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개인위생
5차 30개월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청각문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 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취학전 준비
6차
(구강검진)
42개월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력검사, 청각문진(귓속말 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 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7차
(구강검진)
54개월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력검사, 청각문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전자미디어 노출
8차 66개월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력검사, 청각문진, 예방접종 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취학 전 준비

 

5. 학교 밖 청소년 검진

  •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 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실시)
  •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
  • 검진 주기 : 3년 주기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 간염, 매독(검진 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 비용 부담: 전액 국고 부담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가지의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청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지원 혹은 국고 부담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올해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검사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연도의 검사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한데 작년의 경우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 2020년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올해 21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 부득이하게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하여 내년에 검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영유아 검진의 경우 해당 시기의 영유아의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므로 시기를 놓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시기 안에 받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지정병원의 경우 검진을 알려주는 우편 물안에 병원 리스트가 있으니 확인하거나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에서도 가능하니 가까운 곳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당연하게 누리고 살 때는 그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잃게 되면 그 소중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역시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늘 "건강"이었다. 사비로 꼼꼼하게 건강검진을 매년 진행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이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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