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대환프로그램1 [금융]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정부에서 20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환 :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기존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가능한 채무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 은행, 비은행 금리 7%이상의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