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매매서류1 [정보] 차량 상속 이전(자동차 상속, 소유권이전) 사망 후에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중 사망자의 차량이 있다면 차량도 상속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 202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