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혁신처1 [정보] 공무원 보수규정, 경력 인정, 공무원 호봉 알아보기. 공무원 호봉 인정은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민간 또는 타기관등에서 쌓은 경력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무원 호봉으로 환산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호봉인정은 "공무원의 보수등에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데 ,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전 기간제로 근무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유사업무등에 근무하였을경우 초봉보다 인정된 경력만큼 가산되어 높게 산정되기에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무원 보수규정 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에 근거하여 해당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2.초임호봉의 획정2-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①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