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문가족관계혼인증명서1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민원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많이 발급하게 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정부 24(민원 24)를 통해 다른 민원서류들과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것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다른 민원 서류들이 12시 혹은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는 법원이 업무를 종료하는 6시 이후가 되면 무인 인권 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경우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 ①등록기준지 ②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③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