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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2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상속세, 증여세,상속포기 알아보기 상속세 : 사망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1.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해야한다. 이는 사망 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망신고 이후도 가능)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 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부24 이용시 : 정부24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2.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 된다. 즉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 2023. 5. 3.
[정보]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통합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별은 어떤 경우에든 쉽게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늘 곁에 같이 있을 것만 같던 가족과의 이별은 더더욱 아프고 그립고 그 과정은 힘들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고도 세상은 바뀐 것 없이 돌아가고 현실에서 처리할 일들은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이다 요즘은 민원24나 인터넷으로 여러 민원서류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하다. 사망신고는 시,구, 읍, 면, 동 단위의 민원처리 기관에서 방문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사망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