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우처신청1 [정보] 교육복지 바우처(교육급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다. 즉 기존의 교육급여가 교육복지 바우처로 변경되었기에 새로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급여란(교육복지 바우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용품비, ④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다.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된다.(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연령 미도래 등으로..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