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세무서1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상속세, 증여세,상속포기 알아보기 상속세 : 사망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1.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해야한다. 이는 사망 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망신고 이후도 가능)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 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부24 이용시 : 정부24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2.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 된다. 즉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