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신고1 [정보]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등 알아보기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제도 강제적용,1975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2010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이직·중간정산·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안정을 위한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생직장..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