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공제1 [정보]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매해 연말이 되면 검색량이 늘어나는 단어 "연말정산"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에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에 작년엔 도대체 어떻게 했나 싶은 그것. 연말정산근로자가 급여를 받을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의 차이만큼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즉, 소득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달 급여에서 차감할수 없으니 일 년간의 세액을 다음 해 1월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보통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에 흔히 13월의 월급이라도 고 하는 것이다. 대체로 3,4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간단히 계산해보자면 내가 일년 2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결..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