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자재산조회1 [정보] 사망신고,사망자 재산 조회통합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별은 어떤 경우에든 쉽게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늘 곁에 같이 있을 것만 같던 가족과의 이별은 더더욱 아프고 그립고 그 과정은 힘들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고도 세상은 바뀐 것 없이 돌아가고 현실에서 처리할 일들은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이다 요즘은 민원24나 인터넷으로 여러 민원서류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하다. 사망신고는 시,구, 읍, 면, 동 단위의 민원처리 기관에서 방문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사망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