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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말이 되면 검색량이 늘어나는 단어
"연말정산"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에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에
작년엔 도대체 어떻게 했나 싶은 그것.
연말정산
-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의 차이만큼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 즉, 소득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달 급여에서 차감할수 없으니 일 년간의 세액을 다음 해 1월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보통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에 흔히 13월의 월급이라도 고 하는 것이다. 대체로 3,4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 간단히 계산해보자면 내가 일년 2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결정세액이 20만 원이라면 4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징수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①급여수준 ②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를 말한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법
![연말정산세액계산법 표](https://blog.kakaocdn.net/dn/mQhve/btrUKmBpmbA/ocOGU6SuaNfXyYBI0SR4Yk/img.png)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경우.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와 학원비 현금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의료비와 학원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동시에 가능.(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 (즉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
-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전부가 공제대상.
- 인적공제 추가 대상으로는 경로우대(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등이 해당된다.
- 주택관련 세액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표](https://blog.kakaocdn.net/dn/dpug0O/btrUImBYf9o/6RVon4bDn1WJcr52SuS0EK/img.png)
![연말정산 및 특별소득공제표](https://blog.kakaocdn.net/dn/Z93vy/btrUMQPwxKS/dBLJfk6cGAPZv8747Y1S4K/img.png)
![그밖의 소득공제표](https://blog.kakaocdn.net/dn/bTU6U8/btrUM4NzPim/iDuaAOGPVk4od2mvxkMlCk/img.png)
![그밖의 소득공제표2](https://blog.kakaocdn.net/dn/kyC3P/btrUKmalFQl/ukvq2cGQCQWYK1yCMe4VSK/img.png)
연말정산 소득 공제 되지 않는 경우.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 ’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되지 않음.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음.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 됨.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됨.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안됨.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되지 않음.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되지 않음.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시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임차비.
-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의 기부금.
- 중고생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등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연말정산 간소화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가능,
- 조회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취소)를 통해 가능.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받는 방법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 공제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전(종) 근무지에서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②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로 확인 가능.
예정 세액 계산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 정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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